2012-09-18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주의시킬 방법이 없을까?

 집앞 역 사거리에는 지하철 초기에 세워진 지하철 환기구가 있다.
이 환기구 덕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도않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작년에 신문고에 개선요청을 해봤지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야간에 빛이나는 점자블럭을 보고나서 두번째 사진처럼 3차선에 LED조명을 바닥에 심어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일경우 LED조명을 점멸시켜 주의를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 점자블럭 한판에 조달가격이 175,000원이란 말인가.. 비싸네


▷ 사진의 로드뷰 사진
 저 녹색칠 환풍기때문에 시야가 가려 우회전차량이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잦다..



▷ 그래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위는 신문고때 제시했던 안내판 부착인데, 가뜩이나 광고로 넘치는 상황이라 더 복잡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는 LED점자블럭처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연동시켜 점멸을 시킨다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근본적인 운전자 태도를 바꾸는건 힘들테니 최신 기술들을 다방면에 적극활용하였으면 좋겠다.


+ LED 점자블럭 활용예



+ 교차로에서 우회전 관련 기사글
 “교차로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녹색 신호 지나가면 신호위반” - 경향신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빨간 신호등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도로교통관련 법규는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파란색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8년 주부 이모씨(52)는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빨간색 신호를 받았다. 하지만 목적지가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시속 20㎞로 우회전했다. 돌자마자 파란불이 들어온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말았다.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검찰은 보험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고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심 법원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빨간등에서 우회전해도 된다고 밝힌 목적은 ‘원활한 소통’에 있다. 따라서 이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만 있지 신호준수 의무는 없다. 검찰이 기소 사유도 없는데 기소했으므로 공소 기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운전자용 빨간등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도 명하는 것”이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 옆에 운전자용 보조신호가 없어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인 경우, 이는 운전자에게 빨간 신호를 의미하는 만큼 이씨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도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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