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부양가족수당 지급관련 신문고 질의 글

Q1. 지체장애3급의 가족수당 소급지급여부 가능 문의 (2012.05.02. 17:19:47)
 저희학교(사립학교) 직원의 아버님께서 2008년 6월에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한 주소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달이 만 65세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어 알아보니 현재 지체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지급대상이 아닌지 문의를 해와서 공무원 수당규정(2012.1.6)을 찾아보니 제10조(가족수당) 3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의 분류에 포함되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체장애 3급도 이 분류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이 맞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치를 소급하여 지급을 할수 있는가요?
바쁘신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2012.1.6)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3항


A.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처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이 대상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60세 미만도 지급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체장애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해당되어 60세 미만도 지급대상이며, 수당의 소급지급은 민법 제163조의 1호에 따라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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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1월1일부터 공무원 세째자녀 가족수당이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째아이 생년월일이 2012년1월1일생 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2011년12월31일에 세째아이를 낳았는데 이아이는 월5만원을 받고, 다른 공무원은 2012년1월1일에 세쩨아이를 낳아 월10만원의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이건 누가보아도 어처구니없는 행정 아닙니까?
공무원 자녀 가족수당이 평생을 받는것도아니고 만18세 이상이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녀수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생년월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신분제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째아이 가족수당 생년월일이 아닌 가족수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수당 가산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불만의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등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했으며, 국가재정 여건상 법시행 이후 출산 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가산금 포함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를 국가의 책임회피라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의 제도 담당자로서는 다소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모든 제도개선 시 정책적인 혜택을 소급해서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혜택의 범위가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씀은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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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여자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모님이 언니와 본인에게 각각 주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저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언니 또한 공무원이구요
이러한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려면 각각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머님을 언니 주소로 옮겨서 언니가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인까지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4인이 초과되었을때 받지 못하시게 되시는 부모님을 각각 모시고 가서 언니나 제가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래의 예 처럼 주소를 달리 할 경우 모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언니(동생) - 아버지 동생(언니) - 어머니(둘다 미혼일 경우)
언니(동생) - 어머니, 배우자, 자녀 2 본인(언니) - 아버지
언니(동생) - 아버지, 배우자, 자녀 2 본인(언니) - 어머니 


A.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동일하게 구성한다고 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공무원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자신의 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언니와 동생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언니만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생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과급여기획과 수당업무담당자에게 전화(02-2100-4488)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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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가족수당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 관련 질의
가족수당 셋째 자녀 가산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예시)
1. 공무원(A)는 이혼한 전처와 자녀 2명(B,C)을 두었음
2. 공무원(A)는 재혼하여 현처와 자녀 2명(D,E)을 출산하였음
3. 전처와의 자녀(B,C)는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전처와 같이 등재되어있음
4. 공무원(A)의 주민등록상에는 현처 및 현처와의 자녀 2명(D,E)이 등재되어 있음
5. 네명의 자녀 모두 연령상 가족수당 수령대상에 해당함

(질의)
전처와 공무원 사이의 자녀(B,C)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고 실재로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공무원 본인의 셋째 이후 자녀인(D,E)의 경우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가족수당 가산금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추가 지급하므로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부양가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셋째자녀부터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온라인민원] 또는 신문고[www.epeople.go.kr] 및 행정안전부 상담센터(02-2100-3399)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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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가족수당
*현재 :가족수당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해당된다.
*문제점:부모가 같은 주민등록상에 없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있다
*개선(개정)방향
-같은 주민등록상에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들중에 부모가 같은 건강보험카드에 있는 자녀(실제 부양한다는 증거)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됐으면 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은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실제로 같은 주소에서 매일 부양할 경우에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박천우님의 말씀대로 라면 부모가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가족수당의 취지는 해당 공무원이 부모와 매일 직접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에 한 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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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가족수당 지급 가능여부 답변요청
본인의 모친이 가족수당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국가공무원이며, 모친이 당해 만 55세를 초과하여 가족수당지급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및 모친의 주민등록지는 경북 경산시(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만, 모친이 몸이 불편하고 기타의 이유로 하여, 경북 경산(주민등록지)에 실제거주하고 본인은 발령때문에 강원도 동해(본인의 실제거주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민등록지는 같으나 실제거주는 하지는 않고, 하지만 생계는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수당에 해당될까요?

만약 된다면,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할것인데 마땅히 증명할수있는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친이 은행을 잘 이용하지못해서 계좌로는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형식상 요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실질적 요건)
상기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는 실질적 요건 충족이 안되므로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과급여기획과 수당업무담당자에게 전화(02-2100-4488)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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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가족수당 지급 여부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실제 거주는 같이하고 있으나 2009-5-25 자로 주소가 분리돼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며,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급여기획과 전화(2100-44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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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부양가족수당 에 대한 해당 여부 문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구리시에 위치한 국가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숙소는 관사에 있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남 구례에 부모님 두분과 저하고 같이 되어 있읍니다  고속버스로 구리에서 구례까지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저는 주말되면 시골집에 농사를 지어  내려가 부모님 일손도 돕고 부모님 건강이 안좋아 매월 병원비며 한약 보약값도 제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물론 거리는 회사하고 주민등록상 부모님 주소하고 멀게지만 제가 부모님 생계를 돌보고 있는데 부양가족 수당 받을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셔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가족수당 해당자입니다 저희 주변 동료 직원도 1명은 부모님 주민등록상 충남이고 1명은 강원도 입니다  저같은 경우 가족수당 받을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셔으면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이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하며(형식적인 요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실질적인 요건)

이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주중에는 관사에서 생활하시고 주말에 주민등록지인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과급여기획과 수당업무담당자에게 전화(02-2100-4488)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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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부양가족수당이 과다지급된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정지 범위에 관한 문의사항 (2012.10.11. 11:13:21)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친 가족수당이 당사자의 신고누락으로 과다지급된것이 금번 상급기관 정기감사에 발견되어 조치중에 질의글 드립니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10항에 보면 거짓으로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부친과 등본상 떨어졌던 7개월간 부친 가족수당을 환수하였고- 1년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1.7>에서 그 직원의 전체 가족수당(현재 배우자, 자녀2, 부친수당 수령중)을 1년간 지급정지하는지, 문제가 되었던 부친의 가족수당 2만원*12개월 금액을 지급정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 정지되는 가족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부양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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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손자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년전 출생한 손자가 전입된 등본을 가지고와서 손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되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2년치 가족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손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글 남깁니다.
현재 손자는 2010년 11월에 전입하여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3장 가계보전수당 10조 가족수당 2항에는 본인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범위가 아들까지인지 손자까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손자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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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배우자가 없는경우 셋째자녀 가족수당을 지급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번에 저희학교 선생님한분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주셨는데 개인사정으로 배우자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있지않고 셋째자녀만 2009년 7월에 출생하여 이번에 미지급된 3년치 가족수당을 소급가능한지 문의해오셨는데, 배우자가 가족관계에 없는 상태에서 셋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소급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이라 함은 1)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형식적 요건), 2)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실질적 요건), 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 3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 자녀가 해당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이라면, 민법 제163조의 제1호에 따라 최대 3년분까지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pas.go.kr ->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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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가족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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