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조달청 고시 제 2007 - 20호, 2007. 11. 28)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라장터”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22조, 제96조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입찰”이라 함은「시행령」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3. “개찰완료”라 함은「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개찰 또는 수의시담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완료를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이용수수료 부과 대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4 조(부과기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개찰완료 건 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이용수수료 금액)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당〔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제 6 조(부과방법) 공공기관이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수에 따라 월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 7 조(이용수수료 면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이 연기된 당해 입찰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8 조(납입기한 및 연체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연체료는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6 - 6호는 폐지한다.



   주)1.일반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설물관리용역,정보통신용역,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이라 함은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화면에서 개찰순위가 1순위인 업체의 투찰금액을 말한다.

     4. 단가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리스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 1건당 5,000원씩으로 한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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