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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응찰
경쟁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쟁입찰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김천상공회의소-스쿨장터-의 경우 최소3회 이상 유찰시)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있으나, 단지 1인의 입찰만으로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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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작성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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