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시설공사 계약을 담당하다보니 업체에서 제출하는 공사원가계산서와 내역서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간혹 교육청 요율 상한선을 넘어 작성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렇다고 매번 엑셀자료 원본을 받아 수식을 분석할수도 없고해서 간단히 틀을 만들어보았다.
금액을 입력하는 공간은 직접재료비, 작업부산물(공제-),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산출경비, 폐기물처리비이며 경비에는 총 공사금액별로 해당되는 항목과 4대보험의 경우 착공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금액만큼 빼고 정산을 해야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험료 금액을 빼면 되는게아니라 원가계산을 돌려(이윤등을 반영) 차액을 정산할때 요긴히 사용할수 있을것이다.
+ 2013년 상반기요율부터 적용시켜 놓았기 때문에 당시 요율도 적용해볼수 있다.
+ 2013년 상반기요율부터 적용시켜 놓았기 때문에 당시 요율도 적용해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랑색 부분을 작성하고 4대보험과 환경보전비 적용여부만 체크하면 업체에서 작성해온 원가계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금방 확인할수 있다.
이번에 소소한 공사건에서도 뭐 일부러 금액을 부풀리려하진 않았겠지만 경비 요율을 교육청 상한요율을 넘게 작성하고 이윤도 계산상으로는 15% 적용했다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20%로 수기로 고쳐적은 경우를 발견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나중에 감사받기전에 한번 걸러낼수는 있을듯 하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요율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제공(임금 상한선도 같이 제공)되는데 공사 설계시에 해당 분기 자료 요율을 반영시켜 설계, 착공내역서 요율을 확인하면 된다. 사급요율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관급공사를 하게되면 해당 기관의 상한 요율 이상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조금 머리아프게 된다..
▷ 원가계산서 엑셀 서식 받기 (외부링크로 인해 엔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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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2건을 하나의 원가계산서로 합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두곳이상 예산으로 분리발주하지않고 한곳으로 발주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다만 각각 발주할때보다 전체 도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확인할 것.(예: 퇴직공제부금비는 3억이상 공사의 경우 적용된다. 각 건일때는 반영되지 않으나 합친 공사금액이 3억이 넘을 경우 적용해야 한다. 이것때문에 금액이 합쳤을때와 분리발주 했을때가 차이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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