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2023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 문의

 Q. 고생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이 나이와 소득인데,
나이는 대상이며, 소득이 총급여 334만원(근로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부모님의 작년 6월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총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어떤글에서는 퇴직금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납세자연맹의 글에서는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 납세자 연맹 관련글 https://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989

그리고 직계존속이 만약 기본공제가 된다고 하면
근로기간은 별도 연말정산을 할테고 퇴직 이후의 사용분만 연말정산에 활용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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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퇴직금의 총급여 포함여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액수로 세법과 무관하며, 기본공제대상의 요건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상태의 액수로 판정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라 함은 퇴직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의 퇴직소득세액 계산흐름 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해당 액수는 수령하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17(=27)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액수가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직게존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관할 단체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며 상담관의 견해는 퇴직금에 대해 근무제공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일정산식을 적용한 것이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차감한 것이 퇴직소득금액(즉, 퇴직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단체는 변환절차에서 퇴직금에 대해 변동되는 몫이 없고 비과세분도 없다고 가정한 경우를 안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본공제 가능을 가정할 경우의 연말정산 활용 방법


(1) 의료비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연령/소득 모두 만족하지 아니하더라도 문의자님의 연말정산액으로 반영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을 위하여 "문의자님" 본인께서 지출한 액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자님의 근로기간 중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직계존속계서 직계존속 자신의 소득공제로 반영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액수에 대하여는 문의자님 본인의 소득공제액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문의자님의 근로기간 중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1~12월 모든 지출액에 대하여 문의자님의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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