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 최민수님
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품셈이란 ‘품’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시공인력이나 자재 투입량 등을 표준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발주기관이 나설만한 일이다. 그런데 실적공사비는 시공 비용을 말한다. 즉, 품이 아니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보이다. 즉,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품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시공 비용은 지역별 혹은 시기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고시한 형틀목공의 시중노임은 11만 5천원 수준이나 제주도는 목수가 부족하여 3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레미콘 가격도 서울 지역은 ㎥당 6만원 내외이나 강원도는 8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골재 가격도 인천은 ㎥당 1만 7천원 수준이나 충청 지역은 1만원 내외이다. 원자재 공급 가격이나 평균 운반 거리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는 시장 단가로 축적되어야 하고,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 또, 시기적으로 자재비나 인건비, 유류대가 상승하면 적절히 보정되어야 한다. 즉, 실적공사비란 코스트데이터이며, 이는 자재구매가격에 시공 단가를 더해서 현 시점에서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 제도는 어떠한가? 지역간 시공 비용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거래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계약 단가만을 활용하여 실적공사비로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계약단가는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일례로 하루에 벽돌을 100장 쌓는 숙련공과 60장을 쌓을 수 있는 미숙련공이 있다고 할 때, 평균적인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하루 80장을 쌓은 인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계약단가란 하루에 100장을 쌓을 수 있는 인력을 기준하여 시공단가를 축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입찰자가 하도급 단가 등을 조사하여 시공가능한 가격을 제시하기 보다는 발주자가 정한 낙찰 하한선이나 저가 심의선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투찰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낙찰이 되면, 그 투찰률을 적용하여 각 공종별로 예정가격을 일괄 삭감하여 계약 단가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성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시장가격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공표한 철근가공조립 공종의 실적공사비는 10년간 10% 이상 하락했다. 이는 그동안 철근가격이나 기능인력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즉, 현재 정부가 축적하고 있는 공종별 실적단가는 전략적 투찰에 의하여 형성된 의미없는 가격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낙찰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정가격의 75∼90% 수준에서 낙찰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단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를 다시 낙찰 상한선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이를 모든 발주기관의 공사원가 산정시에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시공원가에 정통한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코스트데이터집을 발간하고 있다. 발주자는 그러한 다양한 자료 가운데 가장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영국의 BCIS나 미국의 RS Means 등에서 발간하는 단가집은 유명하다. 코스트데이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또, 과거의 계약 단가 등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가치가 없으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하에서 예정가격이 박(薄)하게 산정되더라도 투찰률을 높이면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발주자가 개별적으로 시장 단가를 축적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코스트데이터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제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적공사비가 계약 단가로 축적된다면, 신규 공사 입찰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확정 가격으로 발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실적 단가가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의 계약 단가를 토대로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실적공사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 업체의 시공 생산성이나 가격 경쟁력은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균투찰가격을 토대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계약단가’보다는 ‘평균투찰단가’가 시장가격에 더욱 근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신문 2013. 11. 18
최 민 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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