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펌) 2015 법렬 개정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QnA

Q.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수 동으로 사용승인일이 다른 경우?
A. 각 동중 가장 빠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대상처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분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Q.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수 동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때
A.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해야하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와 자진소방시설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할 의무가 없음.

Q. 작동기능점검을 2014년 12월에 실시한 경우 그 대상의 사용승인일이 1월이라면 예외없이 2015년 1월에 실시해야 하는지?
A.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질문의 경우 1월)의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함, 다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함.

Q. 규격[별표1] 제3호 마목1)에서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실시 할수 있는데,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학교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A. 단서 규정은 종합정밀점검에만 적용됨.

Q.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A. 가능함.

Q. 아파트로서 연면적 5천㎡이상, 11층 이상으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아파트 각 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A. 별도로 안전구획된 건축물이라면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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