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종교단체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등록을 하고 기타 학교 발전기금 기부금등은 학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올려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도록 하고 있는데 금액이 몇십만원씩 차이가 났다.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간단하게 교총회비는 나이스에서 자동공제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메뉴얼 어디에도 찾을수 없었다. 오직 전남교총사이트에서 자료를 확인할수 있었다.
아직 올해 교육청 교육이 없어서 가면 이야기를 할수도 있겠지만 나이스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록시 종교단체, 국세청자료의 기부금만 넣어주고 기부금명세서에 단체의 정보를 넣어 추가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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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40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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