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8

2015년 연말정산 관련 - 부녀자 공제


※ 노랑: 총급여(비과세 제외), 3번째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201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계산기(2014년 공통)


- 소득세 집행기준(2014)
집행기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1. 부녀자공제 해당(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1-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1-2.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3.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 부녀자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2-1.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2-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예전에 잠깐 어깨너머로 도왔던 기억에 기혼자면 별다른 문제없이 부녀자공제를 체크했던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소득금액 3천만원 제한이 생겼다고 한다.. 직원들도 본인의 어마무시한 소득을 모른채 당연히 부녀자공제가 되는줄 알고 물어보는데 하나터면 계산을 잘못해서 다 해당된다고 실수할뻔했다..

 첫번째 조건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41,470,588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것
 두번째 미혼일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