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5

어려운 근로기준법 관련 용어

직장에 퇴직연금 산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직장은 DC형(확정기여형) 연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간단히 임금총액/12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전에 지급하던 퇴직금은 가족수당등을 제외하여 순수하게 받는 급여를 대상으로 계산했는데 임금총액에는 가족수당을 포함한다는 글을 보았다.

웃긴건 똑같은 가족수당 명목의 수당이라도 대상이 전직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게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단체협약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한다.
※ 학교에서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되기에 평균임금이 아닐까 생각된다-작성자 생각..

임금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게 통상임금
▷ 통상임금[通常賃金] -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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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자의 평상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등에 활용)
※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사용(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한 임금과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등에 활용)
※ 정기성(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고정성(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3개월간 임금총액/3개월간 근무일수=평균임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기초)
전체 임금총액/근무일수=통상임금 (이미 지급된 금액이 아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학교적용시 퇴직연금에 제외되는 임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실비 성격의 출장비


참고글
▷ dc형 퇴직금 연간임금총액의 범위 - 다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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