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1

4대보험) 건강보험료 복직시 유예기간 중 보험료 산출근거 구하기

 오늘 하루종일 아래 복직에 따른 유예기간 중 보험료를 계산한다고(공단 직원도 아닌데 그냥 산출된 금액을 받아써도 되긴하지만, 육아휴직이 또 발생할수 있어 대비함과 산출과정이 궁금해서..) 이리저리 계산을하다 결국 담당 지사에 3번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겨우 알아낼수 있었다.

 아래 예시 이OO선생님의 경우 작년 육아휴직에 따른 유예신청을 해서 15.3~16.2까지 12개월 유예한뒤 16.3 복직을 하며 해지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게 되었다.
 휴직 전달 보수월액은 4,448,360원이며, 복직시 호봉을 계산하여 500만원정도의 보수월액을 산출하였다.

 문제는 저 오른쪽 예기간중 보험료란 항목이다.
아래 납입고지 유예자 보험료 정산내역이란 자료도 지사에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인 산출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니 아무리 4,448,360원으로 저 유예기간 중 보험료를 산출하려해도 금액은 나오지 않고 답답함에 처음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를 거니 상담원의 역할도 단순히 민원인의 질의를 듣고 각 지사의 담당자로 연결해주는 역할뿐이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단순히 시스템에 있는 산출된 금액을 불러주는 역할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차라리 ARS 대신에 홈페이지에 부서별 담당자의 직통연락처나 업무용 질의게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게시판도 민원질의 게시판이라 업무문의는 성격에 맞지 않아보였다. 더군다나 붙임물도 넣을수 없는 구조;;

 두번째는 지사 담당자와 통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산출과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이니 60% 경감을 받는다는걸 알려주고 혼자서 미리 계산된 금액을 불러주었다. 수화기넘어 엄청난 벨소리가 들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담당자도 업무초짜의 질문을 답답해할것 같아서 일단 보수월액에 60%로 계산해보자는 생각에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한단계 전 과정을 모르니 당연히 정산내역서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오후내내 인터넷 검색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봐도 죄다 공단에서 산출된 내역을 신뢰하는지 상한액이 있다는 글은 없고 육아휴직시 60% 경감만 찾아낼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자는 생각에 전화하니 이번엔 제법 상냥한 목소리의 남자직원분이 받았다. 정보조회를 위해 해당 선생님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오늘 하루종일 보수월액으로 계산을 해봐도 정산금액이 안나온다며 하소연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상한이 있다며 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을경우 250만원이 상한이라고 한다.

 밑에 미리 계산해둔 엑셀 서식에 250만원을 넣고 2015년 요율 6.07%(개인부담금: 3.035%), 2016년 인상된 6.12%(개인부담금: 3.06%)를 입력하니 그토록 찾던 911,700원이 탁 띄어나온다.

 이선생님의 경우 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으니 보수월액 상한이 250만원이고, 100% 산정시 보험료가 911,700원이고 60% 경감적용하고 십원단위까지 날려버리면 364,600원이 나온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6.55% 역시 십원단위까지 날려주었다.

 납입고지 유예자 보험료 정산내역 구석에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60% 경감, 보수월액 상한 250만원이라는 한줄의 문구만 넣어줘도 민원인이 두번 전화하지 않을텐데 공단 직원들 바쁜건 이해하지만 세금받아 일하며 너무 두루뭉실 일처리 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 2016.2월 급여공제 내역을 확인하니 보수월액 4,448,360원*3.035%=135,000원이 공제됨을 확인할수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유예기간중 보험료의 364,600원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 4,448,360원과 2,500,000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해보았다.
 기본적으로 2015, 2016 요율 인상이 있으니 반영시키면 911,700원이 나온다. 여기에 60% 경감을 적용하면 364,600원이 계산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몰라도 납부하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목돈을 한번에 공제하다보니 조금더 친절한 과정설명이 필요해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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