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2

건설공사 산재, 고용보험 신고 대상 범위

 안그래도 매번 공사할때마다 소소한 공사인데도 산재/고용보험료 납부를 확인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가뭄에 단비마냥 때마침 공문이 도착했다.
 교육청 교육때도 그냥 공사때 산재/고용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가입원, 납부서류를 받아라고만 하고 어느범위까지의 공사인지는 설명이 없었는데 대략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공사를,
면허가 없는자가 소소한 금액의 공사를 할 경우는 공사금액(금액이라니 부가세 포함이겠지..)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단다.

 아래는 복사, 붙여넣기를 위해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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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1.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가 시공하는 경우: 모든 건설공사
2.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
 - 건축(신축, 증축 등)공사: 연면적 100㎡초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대수선 공사: 연면적 200㎡초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기타공사(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산재,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통해 가입여부 확인하는 방법:
개별 공사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붙임2의 견본 가입증명원에 공사장명, 공사장 소재지, 공사기간, 총공사금액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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