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7

200417 급조한 코로나19 대응 교내방문자 기록표 (엑셀)

 종전에 종이로 기록하던 교내방문자 기록표에 개인 이름, 연락처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방문자 검색용 노트북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엑셀 자료를 만들어보았다.
소스는 이전에 주로사용하던 기능들을 재탕해넣었고,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건 코로나19 발열기준이 되는 37.5도가 측정될 경우 경고음을 알린뒤 저장되게(저장되지 않으면 허위로 기록할듯 하여..) 만들었다. 
남,여 성별에 따라 36.5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일단은 고온이라도 기록을 하여 방문자가 나중에 확진되더라도 눈에 띄게 표시를 하게 만들었다.. 부디 우리 사무실에는 방문하지 않기를 바라며..




▷ 엑셀을 실행하면 위 화면이 자동으로 뜬다. 만약 화면이 바로 뜨지 않는다면 엑셀 메크로 허용을 해줘야 한다.
기본적인 정보제공 동의부터 방문일시는 자동으로 실시간 입력되게 만들었고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옆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하여 측정된 값을 넣도록 만들었다.


▷ 엑셀 유저폼을 통해 자료를 기입하면 엑셀에 자료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출력하게 되면 위 형태로 출력된다. 다른 기관에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검색해봐도 측정만 하고 기록은 안하는지 별다른 양식은 찾을 수 없었다.

▷ 중요한 기능, 만약 37.5도 고온의 코로나 의심 방문객이 온도를 기입하게 되면 설정된 사운드를 한번 울린뒤 체온을 확인하라는 경고창을 띄우고 저장되게 만들었다.
남,여 생리기간에 따라 체온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를 유증상자로 분류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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