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260519 삼성에어컨 DMS2 중앙제어 리모컨 사용 제한 하기

 직장의 냉난방기가 DMS2 라는 중앙제어 방식인데 아침일찍와서 미리 에어컨을 켜두고 외부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특정시간 이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기능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유용하게 사용중인 스케쥴에 혹시나 없는가 한번더 살펴보는데 아래 '모드 꺼짐'이라는 기능이 보여서 어떤건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내가 원하던 딱 그 기능이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오프는 기기가 꺼지는 시간인데 온이던 오프던 둘중에 한 시간은 꼭 기입해야 한다. 그래서 오프에 꺼지는 시간을 넣고 리모컨을 금지로 하면 유선 무선 둘다 작동이 안된다
그리고 모드는 꺼짐으로 해두면 기기가 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처럼 새벽 1시에 리모컨 금지로 모드 꺼짐을 설정하면 해당 시간 이후에는 리모컨이 먹통이 된다. 그리고 풀어줄 시간을 기입해야 하는데 학생들 등교시간이 8시20분이어서 이때는 리모컨을 허용해줘야 작동 시킬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또 허점을 찾아봐야지.. 세팅 이틀째인데 아직은 켜짐 시간을 체크하니 8시20분 이후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DMS 서버 시간을 한번씩 현재 시간이 맞는지 동기화를 해줘야 한다.

▷ DMS 상단에서 스케쥴 기능을 활용한다.

▷ 스케쥴에서 ON, OFF 시간 입력, 리모컨 금지, 허용 시간을 입력후 모드는 꺼짐으로 설정한다.

2026-01-02

260102 스타일러 누수 수리 후기

 지난 12월 19일에 느닷없이 스타일러에 기기점검을 알리는 카톡이 울린다.
설치된 방에 가보니 외형이나 작동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일주일뒤 물난리가 났다..

 바닥 청소하는데 강화마루 바닥이 울퉁불퉁한게 스타일러 주변만 침수된듯 마루 파손이 심하게 발생해서 처음에는 보일러 배관이 터졌나? 아래집에 누수로 골치아프겠구만 생각했는데 혹시나 스타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했나 싶어 100킬로 쇠덩어리 기기를 살짝 옮겨보니 바닥에 물이 흥건하네;; 하..
이녀석 작동중에는 물이 조금 새다가 작동후 물이 줄줄새는 것이다 빡치네; 

 일단 원인은 파악했으니 물이 어느정도 새는지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스타일러 급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몇번은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수가 심해서 그런지 1회 돌리는데 절반이나 물을 처묵처묵한다. 바로 방문수리 접수를 하고 오늘 5일만에 방문수리를 받았는데 뒷판을 열어보니 스팀 발생기 아래 누수가 오래되었는지 부식이 엄청나네;; 스팀발생장치인데 고온에 견뎌야할 부품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다.. 21년에 구입했는데 5년내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간신히 기간에 포함되어서 수리비&출장비 68,500원만 결제했다.
 덕트와 제너레이터 2가지 부품을 무상교체 했는데 덕트는 5만원, 스팀발생기는 6.8만원 나중에 고장나면 이제 유상수리될듯 싶다. 재설치할때 바닥에 깔아둔 매트를 치울까 고민했지만 보험성격으로 그냥 두기로 했다. 다들 방안에 잘 모셔두는 기기일텐데 기기점검 메세지가 발생되면 바로 고객센터에 접수하시길.. 흑


▷ 19일에 기기점검 메세지가 왔는데 사용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다가 일주일뒤쯤 바닥에 물난리가 났다..


▷ 뒷판을 열어점검하는데 스팀발생장치의 부식이 심각하다..

2025-04-04

교육비 항목외 카드납부건의 소득공제 문의

Q.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안내장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는데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는데 
 스쿨버스비 등 교육비 공제항목이 아닌 항목까지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닌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인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스쿨버스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단순세법상담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국세청 소관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제보"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 신청 -> 3. 서면질의 신청/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