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는데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는데
스쿨버스비 등 교육비 공제항목이 아닌 항목까지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닌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인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인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스쿨버스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단순세법상담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단순세법상담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국세청 소관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제보"을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제보"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 신청 -> 3. 서면질의 신청/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