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실망스러운 교육부 급여담당직원의 답변..

 올해부터 직장에서 급여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시작이 연말정산업무인데 올해는 ㅂㄱㅎ정부의 농간으로 내야할 세금이 늘었다고는 들었는데 본인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대략 10만원정도 더 내게되었다.. 본인이야 소득에 비해 소비가 적어서 세금이 나온걸 수긍하는 편이지만(금액이 얼마안되서;;) 다른분들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씩 연말정산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다른분들도 급여시스템에서 세팅된 세율같은 값을 변경하면 조정이 안되나 이야기하셔서 나이스를 개발한 교육학술정보원에 문의하기 위해 글을 남기게되었다.

 결론은 나이스 개발팀의 답변은 들을수 없었고 교육부의 급여담당자의 실망스런 답변만 들을수 있었다. 질문의 의도는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주민세를 내는데 왜 연말정산때마다 막대한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였고 임의로 세금부분을 수정하여 그달의 수입에 맞춰서 소득세를 비율로 조정하면 안되는가인데(물론 연말정산의 의도가 부족한 세금을 정산하는건데 설 연휴가 없는 2월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정도씩 낸다면 생계에 지장이 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게 문제이다) 이전 급여담당자가 보여준 급여시스템의 세금계산방법 자료를 보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특정달에 세금이 많이 오르는걸 막기위해 분산시켰다는데.. 그렇게 계산하니 연말정산때 차액이 심하게 발생하는것 같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달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학술정보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달에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적절한 소득세를 계산해내야 13월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을수 있지않을까 생각이든다.



▷ 신나게 질문글을 올리고 시스템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책자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아래 책자를 확인해봤다.


▷ 문제의 그래프이다.
 왼쪽 파랑은 작년도 월별로 지급한 소득세이고, 오른쪽 노랑은 월별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소득세이다. 노랑처럼만 되어도 연말에 세금폭탄을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을텐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48%정도로 계산하고 있었다..

 수당이 붙는 1, 5, 7, 9, 12월에는 조금더 많은 소득세를 내도 지장이 없는데 수당이 없는 2월에 세금폭탄을 매겨버리니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세금계산 방법을 변경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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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사용자설명서 53페이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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