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4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기

 몇일전 메일로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이 다가오니 준비하라는 안내메일을 받았다. 주말에 할일도 없고 셀프촬영으로 증명사진을 찍은다음 인화까지 하고 인터넷으로 조금더 절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가 알아낸 준비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1종보통의 경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또는 건강보험공단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 별도 외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4 증명사진 2장(적성검사 신청서 1장, 면허증 발급용 1장), 수수료 12,500원이 필요하다.
1종의 경우는 적성검사 합격여부가 있어서 인터넷 접수가 안되고 2종 보통만 인터넷 접수가 된다고 한다. 2종 보통의 갱신 준비물은 아래 참조..

 그나마 줄일 수 있는건 인터넷으로 미리 적성검사용 사진을 등록하는것 뿐;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하면 미리 증명사진이 첨부된 신청서가 나오는데 반드시 칼라출력을 해야 한다. 칼라 출력이 안되면 증명사진을 한통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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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적성검사(갱신)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A :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중 방문하시기 편리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실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적성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칼라사진(탈모, 무배경) 2매
* 수수료
* 건강검진 결과서 지참 시 신체검사 수수료 면제
단,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무배경의 반명함판(3*4cm) 칼라사진 1매
* 면허발급 수수료 7,500원

또한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갱신기간에 저희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빠른서비스->운전면허업무-> 면허갱신에서 갱신 신청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하여 2종 면허 갱신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면허증 수령지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신 날짜에 지정하신 장소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만 면허증 수령이 가능함으로 방문하실 때와 장소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도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같이 적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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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1종)
 신체검사료 :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판정 및 관리 5,000원, 수수료 7,500원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병원 신체검사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진단서로 신체 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적성검사+재교부 : 이중 수수료부과 금지
 ※ 시험장 외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갱신(2종) 7,500원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6개월 이내 활영한 칼라사진 1매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사진등록


▷ 적성검사용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 출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증명사진이 첨부된 신청서가 출력된다. 반드시 칼라 출력을 해야 한다. 칼라 프린터가 없으면 증명사진을 한통 붙이면 된다.


▷ 적성검사 신청서


▷ 등록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과 업무를 제휴하여 2년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수 있다고 한다. 별도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건강보험공단→건강in→나의 건강정보→건강검진 및 진료정보→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정보→운전자적성검사용에서 출력


▷ 토요근무 시험장 안내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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