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입찰공고의 차이점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구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인견적서 또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며, 입찰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지역제한 등 제한범위, 입찰보증금 납부,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 등의 수의견적제출과 달리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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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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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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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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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임
(물품
2.3억 미만은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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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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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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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2.3억 미만의 물품은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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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물품용역에 있어서 입찰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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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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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단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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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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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참여 (지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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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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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과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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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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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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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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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다른 1항목과 중복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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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다른 1개항목과 중복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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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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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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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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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계약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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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전국 공공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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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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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찰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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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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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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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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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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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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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긴급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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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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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2인이상)과
입찰의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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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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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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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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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2천만원 초과~2억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 초과~2억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2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학교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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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2억 초과
▷전문공사: 1억 초과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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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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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S2B는
2천만원 이하 2인견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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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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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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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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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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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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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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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긴급은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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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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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운영요령(기준)
지방계약법령(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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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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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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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청구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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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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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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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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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임
(2.3억미만 단순 물품구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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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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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정가격 대비 87.745%)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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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2.3억미만 단순 물품구매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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