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6

161106 쇄정할수 없다..

 집근처 지하철역 유리로된 엘리베이터 벽면에 이런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해당시설물에는 자전거를 쇄정할수 없다.. 뜻은 바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유리가 파손될까봐 자전거를 옆 보관소에 세워두라는 내용같은데 왜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싶었다.
 물론 풀어서 사용하면 글자수가 조금더 늘어날것이다, 쇄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두자로 줄일수 있다지만 두번째 사진을 보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나 알 수 있을것이다..

 그냥 몇글자 더 적더라도
'엘리베이터 유리파손 우려로 인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으면 그래도 조금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제안글을 남기고 몇몇 민원글을 살펴보니 이렇게 의미전달에 문제가 된 안내문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알수 있었다. 조금더 시민에게 다가서려면 눈높이에 맞는 어휘 선택을 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평소 A4용지에 주의문구를 적을때 과연 사람들(학생)이 잘 이해했으려나 한번더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 http://bit.ly/2fOx4vr - 심지어 2년전에도 누군가 다른역에 똑같은 사례를 지적했는데 그냥 양식이 있는가보다.. 역이름만 바꿔서 또 사용한걸보니;




▷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보인다.. 자전거 활성화라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전거 대여도 하는데 그건 지하 개찰구 옆에 별도보관소가 있다. 거의 아무도 이용하지않고 전시용 수준이라는;; 그리고 지상의 자전거 보관소는 지붕하나없고 보관댓수도 적어 어쩔수 없이 유리벽면에도 세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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