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많으십니다. 1월부터 8월 12일까지 월세에 거주하다가 12일에 아파트 매매를 하여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월세를 같이 납부하게 되었는데(12월 계약만료까지 월세 해지가 불가능) 이 같은 경우 2021년도 연말정산에 월세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공제 요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해당됨), 12월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8월에 주택 구입), 일정규모 이하(해당됨), 전입신고(해당됨)
+ 8월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납부하면 올해까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8월까지만 해당되는지 한해 공제가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 내용상 귀하가 21.8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일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021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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