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30

창문에 암막시트지(거울시트지) 부착하기 - 상상데코

 집이 남향이라 겨울철은 햇살이 따뜻하지만, 여름철 아침 햇볕은 주말의 단잠을 깨우기도 한다.. 그래서 창문앞 블라인드를 암막제품으로 찾아도 봤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틈새가 있기때문에 효과적으로 햇볕을 막아주지 못할것 같아서 고안해본게 암막시트지이다.

▷ 암막시트지 판매 사이트 연결 - 빛 투과율 0%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제품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위 사이트에서 암막시트지와 거울시트지를 주문하여 저 아래 사진처럼 시공할 계획이다.
 검은 시트지만 붙이면 방안이 너무 어두울것 같아서 전신거울 대용으로 거울시트지도 찾아봤다. 왼쪽 창문이야 식물을 키우니 어느정도 햇볕이 들어야하겠고, 잘때 머리를 두는 벽면을 암막시트지로 햇볕을 차단하면 왠지 주말아침에도 늦잠을 잘수 있을것 같은 희망이~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일찍 일어나 출근하다보니 주말인데도 전날 늦게잠을청해도 일어나는 시간은 출근시간대;; 이러니 주말은 멍하니있다 낮잠을 잘때도 있고 무언가 일상의 흐름이 깨지는것같아서 암막제품을 찾아보았다..


▷ 남향집이다보니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



▷ 암막시트지위에 거울시트지를 붙여 공간활용도를 높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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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4 시트지 시공하다


▷ 창문사이즈는 52*152cm 2개 창이다.
 홈페이지에서 50*100(폭)cm단위로 판매를 한다고해서 3개 주문을 했다. 도착해서 깔끔하게 재단하려했건만 날도 덮고 저녁이라 얼른얼른 서둘러 잘랐더니 조금 비뚤게 잘렸네? 

 그리고 조금 모자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거울 시트지를 붙일 중간부분을 파내어 테두리 주변으로 썼더니 나중에 아래사진처럼 영 마음에들지않는다.. 그래도 써보자 싶었는데 어라? 거울시트지는 뒷면이 암막처리가 안된다;; 약 90%정도 바깥 빛이 새어들어오는데 에이 실패한듯하다..


▷ 거울효과도 사진처럼 완전 거울처럼 미끈하지도 않다.. CG빨에 속았네~
▷ 거울 시트지 판매 - 상상데코


▷ 그리고 웃긴건.. 위 시공방법이 적힌 조그만 인쇄물 뒷면은 개인정보가 담긴 이면지란 사실~ 전라남도 휴대폰끝번호 2878을 사용하는 김수정님 비롯 내 정보도 이렇게 재활용되겠지만 이건쫌 아니다...
 다시는 상상데코에서 주문하는 일은 없을듯~ 암막시트지는 가격대비 효과가 제법 좋은데 수입이라던 거울시트지는 사진과 영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개인정보가 붕어빵 포장지의 개인정보마냥 저렇게 허술하게 유출되는 곳과는 거래하기 꺼려진다. 혹시나 이글을 업체관계자가 본다면 제발 이면지 확인하고 써주십사 요청한다..

+ 그리고 가격별로 쓸모없는 꽃모양인가? 시트지 조가리 몇개챙겨주는데 이딴거 빼고 시트지라도 1~2cm 챙겨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어떨지;; 보자마자 포장지랑 같이 버렸다..

2013-06-22

PC로 만든 CCTV 저장시스템(DVR) 비교 - Xysystem 이 최고

 지난달초 구입한 차량에 동네주민 소행인듯한데 본넷을 긁어놔서 급하게 DVR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CCTV시스템을 만들었다. 당시 대구 교동시장 한 CCTV전문매장에서 재고품을 선택하다보니 H.264코덱이 지원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수 있다는 주인아저씨말에 급지름한 제품이 아래 DVR7(?)사의 H.264 DVR PCI카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보였지만 이전 아르바이트때 체험해본 Xysystem의 녹화시스템에비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앱이 무료가 아니라 근 1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윈도우8과 별다른 문제없이 호환되는점은 좋았지만 움직임녹화 기능이 조금 부실하여 Xysystem제품으로 바꿀까 고민만하다가 이번주초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한뒤 어제 도착하여 하루정도 사용해보니 역시 Xysystem의 저장프로그램이 정밀하고 기본기능에도 충실하여 추천한다.

 제품을 뜯으면 PCI카드부터 경고스티커, 제품번호가 부착된 CD까지 풀세트가 들어있는데 요즘PC에 CD롬을 찾기가 어렵다는걸 알텐데 이런부분은 원가절감차원에서 과감히 CD를 제거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개선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드라이버하나 찾는것도 쉬운일이 아니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프로그램만 탑재되어 있고 중요한 제품드라이버는 게시글중 하나에 링크되어 있어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 아래 XV-400PCI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윈도우8 32비트까지 지원된다.


▷ 급하게 구입한 DVR시스템 구축용 H.264 DVR PCI카드



▷ 외형은 두제품다 크게 차이점은 없어보인다.. 하지만 H.264 DVR 제품으로 Xysystem 자이뷰를 설치하면 PCI 인식이 되지않는다. 자사 DVR PCI카드만 인식을 한다.



▷ 조금더 촘촘한 녹화를 위해 바꾼 Xysystem DVR PCI카드이다.







▷ 본체를 열어 PCI슬롯에 꽂은다음 위 첨부된 드라이버를 인식시켜주면(수동) XV400PCI WDM Video Capture, Video Audio 인식이 된다.



▷ 이제 자이뷰 1.6을 실행하여 설정에서 XV400PCI를 선택하면 CCTV영상을 바로 확인할수 있다.



▷ 인터넷 공유기능을 활용할때 80번 포트가 공유기 방화벽등에 막혀있다고할때 공유기 설정페이지에서 DMZ를 활성화시켜주고 제품이 연결된 PC의 IP를 입력하면 양방향 공유를 설정할수 있다. 어제 정식제품키를 입력하여 등록을 한다음 공유기 설정까지 수정하고 내부IP로 스마트폰 어플을 구입하여 보려니 잘 안된다.. 고객센터 문의글에 등록은 해두었는데 LTE망이나 외부 공유기로 접속하면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온다. 아마 공유기에 추가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듯 한데 어차피 집안에서는 쓸일이 없지만 그래도 볼수 있다면 좋을듯 하다.



▷ 자이뷰만의 촘촘한 움직임 감시 시스템.
  이부분은 다른 PC형태 DVR시스템에서 따라오기 힘들듯하다. 민감도를 설정할수 있는데 차에 블랙박스 시큐리티등 하나도 놓치지않고 잡아낸다. 진작에 CCTV를 구축했다면 테러도 막을수 있었을텐데 아쉽기만하다..

2013-06-21

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존의 10대과실에서 2009년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교통사고 11대중과실사고"가 되었는데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조항에 따른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운전자의 중대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 및 안전표시등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으로 발생된 사고
3.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행법으로 위반으로 인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7.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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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eggcenter님 블로그 글 참조



▷ 네이버 모닝짱카페 신호위반사고 블랙박스영상 - Alice(odd_ball)님 제공



2013-06-20

iptime N007 안테나 사용후기

직장의 건물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유선랜케이블을 땅속에 깔것인가, 무선인터넷을 띄울것인가..

 두 건물간 거리는 40M로 얼마안되는 거리지만 유선랜을 매설하려니 굴착등 비용이 많이 들고, 무선으로 연결하자니 애매한 거리라 그냥 시간만 흘러오다가 계속 낮은 속도때문에 업무를 보기힘들다는 말에 802.11N지원 공유기와 무선 랜카드로 무선망을 구축해보았다.

 하지만 공유기는 3개 안테나가 달린 고성능제품이지만 무선 랜카드는 안테나도 없는 제품을 세트구성으로 저렴하게 구입한탓에 연결해도 거의 모뎀수준으로 1~2MB 낮은 속도탓에 무더운 여름 속터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무선랜카드에 외장안테나라도 달아보자는 생각에 단자도 없는 제품(iptime N150U)을 SMA단자 부착등 개조할 생각까지 했지만 전자에 약한 내가 잘못했다간 기존 무선랜카드까지 변상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집에 쓰던 2년된 무선 랜카드가 생각났다.
아래 애니게이트 제품인데 802.11N지원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속도차이도 거의 없을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고 교체한다음, 이제 외장 안테나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안테나 없는 무선랜을 개조하는 방법은 있지만 고성능의 외장안테나를 달아서 얼마큼 이득이 있다는 블로그는 못찾아 결국 안테나를 먼저 구입하고 첫 실험을 하고자 한다.
 안테나는 무난한 N007모델로 정하고 최저가로 검색하니(13-6현재) 아래 조이젠 쇼핑몰이 검색되어 주문하고 3일만에 도착해서 오늘 설치하였다.

▷ iPTIME N007 무선 안테나 - 9천원
(7dBi 연장안테나, 802.11b/g/n, 듀얼밴드 (2.4G/5G) 지원)




▷ 오른쪽 조그만 안테나는 애니게이트 무선랜카드의 기본 안테나이고, 왼쪽은 이번에 구입한 아이피타임 N007 고성능 외장안테나 이다. SMA단자로 되어 별문제없이 교체할수 있었다.



▷ 구입전 자세한 커넥터 사진이 없어서 구입후 단자가 안맞으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했지만 표준규격이라 외형만 다를뿐 쉽게 교체할수 있다.



▷ 먼저 교체하기전 안테나 없는 무선랜카드 모델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속도측정 홈피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결속도 108Mbps는 갑자기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평소는 한자리 숫자라 예전 56K모뎀과 비슷한 속도탓에 업무가 힘들었다..



▷ 안테나를 접었다폈다 할수 있어서 두가지 방법을 실험해봤다.
 우선 안테나를 펼쳐서 수직으로 신호를 받도록 했는데 연결속도는 54Mbps 고정되고 인터넷 속도는 이전 안테나 없는 모델보다는 확실히 속도향상이 있었다.



▷ 이번에는 안테나를 접어서 실험을 해보았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신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 사진처럼 접어서 안테나 전체가 받도록 방향을 잡아주면 아주 효과적이다.
 접어서 수직으로 맞추었을때보다 훨씬더 높은 속도를 얻을수 있었다.



▷ 위 54Mbps는 처음만 뜨고 잠시후 150Mbps, 무선랜카드가 낼수 있는 최대속도로 연결되었다. 속도도 위 20Mbps보다 2배 높은 원래 직장으로 들어오는 속도 그대로 낼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효과적일줄 알았다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진작 만원투자해서 외장안테나 달아줄걸.. 설치하고보니 캔테나라는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안테나가 있다는데 방향각에 따라 수신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 잘 만들어야할듯, 그냥 급하고 간단하게 수신율을 향상시키리면 이렇게 외장안테나를 하나 달아주면 효과적일 것이다.

2013-06-18

악의축(?) Fasoo DRM..

 직장 업무용PC에 몇달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반강제로 DRM 저작권 보호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배포하였다.. 문제는 설치는 내가했지만 삭제할때 비밀번호를 넣어라한다;; 얼레? 이거 완전 악질인데라는 생각이 들찰나 업무를 주로 익스플러를 활용하는데 개인정보 분석프로그램이 자료를 읽을때마다 렉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E7500 CPU를 예전 코어하나였던 펜티엄4처럼 걸레로 만들었다.. 사무실에 온도도 일정온도까지 참아라더니 속도는 보장해줘야할것 아니냐? 날은 덥고 인터넷창 하나띄우는데 세월아 네월아~ 결국 인터넷에서 강제로 지우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unlocker라는 예전부터 요긴하게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제거에 성공은 했다.. 그런데 후유증이 CAPP Client녀석이 발견한 개인정보  포함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DRM프로그램이 없으면 읽을수 없도록 암호화시켜 버린다..
 지금 다시 복구방법을 찾고있는데 자료다 날릴판이다; 이거 완전 악질인데?

2013-06-16

펌) [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9) 서초동 삼성 사옥 - 경향신문

호불호를 떠나 ‘삼성’은 한국 경제,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비중을 가진 존재다. 외환위기 이후 삼성만큼 지속적으로 찬사든 비난이든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도 없다. 삼성은 협력업체와 직원, 사회공동체와 공존공영하는 ‘착한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사진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위대하게, 은밀하게

1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삼성 직원들을 비롯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총선 기간 청년당 당원들과 ‘출자총액 폐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외치며 항의의 뜻으로 앵그리버드를 이 건물들을 향해 날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삼성사옥 주변에는 청년당 당원들보다 더 많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1년여 전과는 달리 날씨가 쨍쨍한 데다 감시의 눈길이 없어 느낌은 달랐다.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삼성 이야기를 꺼내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자리한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심장부일지도 모른다. 호불호를 떠나 ‘삼성’은 이미 한국경제,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비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삼성만큼 지속적으로 찬사든 비난이든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도 없다. 삼성의 경영 기법 등을 극찬하는 수백권의 책이 쏟아져 나온 반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나 <이상호 기자의 X파일> 등이 수만~수십만부씩 팔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 화려한 성공 이면에 일그러진 모습

최근 영화 제목을 빌려 표현하자면 삼성은 겉으로는 ‘위대하게’ 보였지만, ‘은밀하게’는 비열하거나 추한 기업이었다. 삼성그룹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한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 한복판에서 삼성 액정광고는 번쩍번쩍 빛난다. 겉으로 드러나는 삼성은 이처럼 화려하고 위대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가의 딸들인 이부진, 이서현씨의 럭셔리 패션은 연일 화제가 된다. 이미 흠모의 대상이 되는 ‘셀러브리티’들이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가 자녀들은 2000년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인공 캐릭터일 것이다.

하지만 가끔 수면 위로 나타나는 삼성 또는 삼성가의 은밀한 모습은 추하거나 비열하거나 심지어 찌질하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3년 포브스 세계 부호 순위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보유 순재산이 41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4조5000억원)로 세계에서 316번째 부자다. 하지만 그가 이 엄청난 부를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로 일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 부회장이 가진 부의 대부분은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지분이다. 그런데 그가 막대한 재산으로 불어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에 대한 세금 16억원에 불과하다. 그 돈을 밑천 삼아 그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엄청난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하긴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것만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그의 주장대로라면) 상속받았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으니 그에 비하면 약과인 셈인가. 어쨌든 엄청난 ‘세금짠돌이’들이다. 이 부회장이 자녀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사례만 봐도 얼마나 추하다 못해 찌질한가.

그런 점에서 삼성서초사옥 전자동 지하1층에 있는 ‘아티제’ 삼성타운점이 삼성의 이중적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손을 떼고 있지만 아티제는 이부진씨가 사장으로 있는 호텔신라가 100% 지분을 가진 보나비가 운영하던 베이커리였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들어선 아티제 매장은 밝고 환하다.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활기차 보인다. 커피를 한 잔 시키려 했다가 찜찜해 그냥 돌아섰다. 순간 ‘찌질한 사업’에 돈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할 사업이 없나. 그것도 계열 기업들의 따스한 품 안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말이다. 애플이나 구글이 빵집이나 면세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나.

하긴 이처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삼성가의 오랜 전통이라면 전통이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일제와 결탁해 삼성상회와 양조업, 토지 투자 등으로 큰돈을 번 고 이병철씨는 <호암자전>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 투자 사업은 순조로웠다. 식산은행의 금고가 마치 나의 금고로 착각될 정도가 되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연수 1만석거리, 2백만 평의 대지주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도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거액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에 1960년 4·19혁명 당시에 분노하는 민중들이 ‘부정축재자’ 이병철의 처단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는 권력과 결탁해 계속 승승장구했다.

당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려 공식 통계로만 100명 이상을 학살한 당시 내무부 장관 홍진기와는 이후 사돈이 됐다. 1966년에는 그 유명한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져 나오는데 밀수 품목은 사카린, 표백제, 전화기, 수세식 변기, 욕조 등 1만여가지나 됐다. 이후에도 ‘삼성X파일’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을 통해 우리는 그 같은 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언론들

그런데도 삼성의 추한 모습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삼성 등 재벌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삼성은 대체로 찬사의 대상이다. 삼성전자 등의 눈부신 실적 등의 영향이 크지만, 나는 대체로 그것이 언론 굴종의 산물이라고 본다. 1999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상속 문제를 참여연대가 처음 제기했을 때 당시 신문기자였던 나는 내가 쓴 관련 기사가 단 한 줄도 실리지 않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날 나는 그 신문이 파우스트 박사가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문 사주의 아들은 삼성가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그 신문만이 문제인가.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삼성에 영혼을 팔아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많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이건희 회장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특검 수사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고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로지 회장님 한 분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사’였다. 그렇게 특사를 받고 풀려난 지 단 3개월. 그는 이병철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할 소리인가.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이 회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게 정직이라고 가르칠 수 있나.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재벌가인 삼성가와 삼성그룹의 기업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가의 행태와 무관하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선전은 평가하자는 얘기인데, 일리는 있다. 하지만 삼성가와 삼성그룹이 그렇게 쉽게 분리될 수 있나. 쥐꼬리만 한 지분을 가진, 철학자 김상봉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법적 실체도 없는 ‘회장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재벌체제 속의 기업들이 어떻게 삼성가와 분리돼 움직인다는 건지 나는 잘 상상이 안된다.

어쨌거나 삼성재벌은 이미 한국경제의 대주주다. 그래서 “그나마 삼성 때문에 먹고사는 것 아니냐”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미 삼성에 매수된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자 프로파간다다. 하지만 대다수가 믿어버리면 진실이 된다. 삼성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도 돈의 힘에서 파생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동굴의 우상과 동굴 밖 찬란한 태양 아래 놓인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확하게 재벌독식 체제 때문에 한국의 산업생태계는 질식해 활력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학교 기숙사나 집 안의 주차장에서 시작한 벤처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벤처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좀 된다 싶은 사업이 보이면 삼성 등 재벌이 인수해버리거나 시장에 들어가서 해당 기업을 고사시켜버리거나, 특허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한 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한 적 있다. 이 회장이 내심 하고 싶었던 말은 ‘삼성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을 게다. 하지만 현실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며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부를 불리고 있는 것에 가깝다. 삼성이 정말 순전히 자신들의 경쟁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실적을 낸다면 나는 기꺼이 박수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삼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자원을 싹쓸이하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마음 편히 갈채를 보내기는 어렵다. 더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체제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고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는 말이다.

■ 삼성만 믿고 살아야 하는 한국경제가 불안하다

말 나온 김에 삼성이 누리는 특혜를 몇 가지만 열거해보자. 우선 환율효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경제위기 전 900원대 초반이었다가 경제위기 이후 1100~1200원대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경제가 발전했다는 지난 수십년 동안 240원대이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성장했다. 수입 인플레로 소비자들은 늘 만성 물가 불안에 시달리면서 수출대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셈이다. 요즘 일시적인 엔저로 ‘수출 비상’ 운운하지만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이 누린 혜택은 엄청나다. 내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매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운데 최소 3분의 1가량은 환율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이뿐인가.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16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투자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삼성 등 재벌대기업들이 향유한다. 일부 기득권 언론들이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사실상 조세도피처를 경쟁국으로 비교하며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다고 질타하지만 국내 법인세율은 일정한 내수규모를 갖춘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 특히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상대적으로 가계들이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낮은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가장 많은 보조를 받는 것도 삼성이요, 늘 담합을 주도해 거래 업체나 소비자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리니언시’ 제도의 힘을 빌려 가장 많은 과징금 면제혜택을 받는 것도 삼성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내 언론들은 ‘삼성이 한국을 떠날 수 있으니 삼성을 더 잘 모시라’고 떠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는 삼성에 엄청나게 몰아줬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잘살게 되고 더 행복해졌나. 한국경제의 많은 자원을 삼성에 몰아주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에 몰아준 결과 한국경제는 당장 경제 포트폴리오 면에서만 봐도 매우 취약해졌다. 외국자본들의 ‘작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리포트 한 방으로 삼성주가가 무너지고, 한국 증시가 기진맥진하는 이유는 뭔가.

삼성사옥 앞에서 만난 한 삼성 직원은 “그래도 ‘관리의 삼성’이 충분히 잘 관리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삼성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 한국경제가 불안하다. 삼성만을 믿고 살아야 하기보다는 피라미드의 밑바닥이 튼튼해 가계가 스스로를 믿고 살 수 있는 경제를 보고 싶다. 내가 아는 삼성 직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상 최대의 승진 잔치 이면에 사상 최대의 살육(=해고)이 진행되는 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직원, 사회공동체와 공존공영하는 ‘착한 회사’가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삼성에도, 한국 경제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선대인 | 선대인연구소장>
삼성공화국의 이면적인 모습..

13-06-15 감포항, 경주 일대 이동


 주말을 맞아 퇴근후 바람쐬러갈 장소로 경주를 계획하다가 차도 있겠다 시원한 파도소리를 듣고 싶어서 바닷가를 찾아보니 조금만 더가면 감포항이 보여서 네비에 목적지를 선택하고 2시간여를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 도착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면 회도먹고 하겠지만 바람쐬러 왔기에 넓은 감포항 앞바다를 둘러보고 다시 경주시내로 이동하여 가족들에게 줄 황남빵하나 구입하고(경주 곳곳에 경주빵, 황남빵이라고 파는데 많은곳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래 황남빵 가계가 제일 맛있는것 같다.. 값싼 설탕을 팍팍넣은듯한 달콤함은 덜하고 달달하면서도 쌉쌀한 팥 고유의 맛이 단맛에 반발을 가지는 사람들 입맛에는 맞을듯 하다^^;) 근처 냉면과 불고기를 세트로 판매하는(?) 가계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하니 10시;; 오늘하루도 많이 돌아다녔네~


▷ 감포항 앞바다 멸치 말리는 곳



▷ 감포항 앞바다, 파도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온다. 선풍기에도 시끄러운 팬 회전소리가 아닌 갈매기소리, 파도소리 또는 매미소리, 대나무숲속 바람소리등이 추가되면 청각적으로 좋을텐데 그런제품 없으려나~



▷ 네비가 알려준곳으로 가니 왠지 경주 번화가느낌의 시내길이 딱~! 사람들 인파속을 차로 뚫으려니 왠지 미안해진다;; 그냥 동성로처럼 차량통제하면 더 좋을듯 한데.. 주차공간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한정식을 생각했지만 날이 더워 냉면이라는 간판을 보니 입안가득 살얼음의 시원함을 느끼고싶어 갔더니 이곳은 냉면과 불고기를 1인분 세트로 판매한다. 가격도 생각보다 착하다; 6천원~
 냉면은 뭐 그저 큰맛은 없지만 세트로 먹을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준 독특한 가계이다..



▷ 경주 곳곳에 황남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탕을 많이 넣는지 너무 달달한 맛이나서 별로였는데, 저작년 경주여행을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곳인데 팥앙금이 너무 달지도 않고 내 입맛에 괜찮았다.. 30개들이 2.4만원이니 가족들 간식으로 괜찮을듯하다.

2013-06-15

Distilunion Wally 아이폰 카드케이스 첫 해외주문하다~

 지난번 '아이폰, 아이패드를 벽시계, 탁상시계로 활용하기'에서 언급했던 Wally 카드 케이스를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어서 결국 아침부터 무슨생각으로 해외구매를 결심하고 결재를 마쳤다;;
 이전에 사용하던 실리콘 케이스도 만족스럽지만 바지주머니속에서 꺼낼때 다른 사물들과 우수수 떨어지기 일쑤였고.. 핸드폰 발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에는 부적절한것 같았다..
그래도 실리콘이라 낙하시 안심되었던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다~

 처음에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입요청해볼까 싶었는데 과도한 통관수수료가 찝찝하여 설마 한국에도 배송이 될까?싶어 주문메뉴를 쭉 훝어보니 우왕~ South Korea도 USPS를 통한 배송이 지원되길래 그래 한번 주문해보자싶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주소정보, 신용카드(VISA)정보를 입력하니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하나없이 바로 결재완료~ 역시 미국이다 싶을만큼 간소하고 빠르게 결재를 마칠수 있었다.. 울나라 온라인 마켓은 주문은 그냥 하면되지만 각 카드사별로 보안프로그램을 덕지덕지 설치해야 진행할수 있는 구조는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인증서결재까지는 참을수 있지만 뭐 보안프로그램이니 하며 설치되서 각 사이트별로 또다른 버젼을 요구하는 행태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뭐 특별한 기능같은건 없는데 모던한 디자인과 유용성까지 겸비해서 괜찮을것 같아 주문하게 되었다. 국내제품들은 원가절감을 철저하게 하다보니 몇일쓰면 테두리부터 분리되어 안에 종이가 노출되는 현상이 다반사인데;; 이 제품은 내구성이 어떨지 궁금하다



▷ 제품이 39.99달러여서 아침에 환율을 조회해보니 대략 45,068원으로 나온다. 신용카드사에서 수수료 붙여서 조금더 나올듯..



▷ 홈페이지 메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아이폰4, 4S, 5용이 있다.



▷ 1단계, 배송지 정보를 영어로 채워준다.



▷ 2단계, 해외배송받을 방법을 지정하고(방식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결재 끝~



▷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준다.



▷ 결재정보와 배송정보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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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02 보름만에 도착하다..
방금 우체국택배로 도착하여 포장을 풀어보고 핸드메이드라는데 퀄리티에 완전 감동~
그런데 이미 폰을 옵티머스로 바꿔서 아쉽기도 하다.. 이 악세서리로 아이폰을 새롭게 사용하려했는데 이건뭐 한영 바꾸는것도 1~2초 렉이 생기고 2년되도록 작은 키보드에 적응하지못해서 지난주 퇴근길에 바꿨다..
 악세서리는 잘 봉인하던가 아님 먼~ 미래(2년)에 LTE 약정끝나고 유심을 바꾸던가해서 IOS7으로 강화된 끝물 아이폰4를 사용해볼때 부착하던가 해야겠다.



▷ USPS로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우리나라 택배처럼 어느지점 어느지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배에 싣은뒤로는 깜깜무소식이라 혹시 태풍이라도 만났나 용가리에게 나포되었나 궁금했는데 약 보름만에 뽁뽁이 봉투에 안전하게 담겨 도착했다. 우체국택배여서 더 믿음이 가기도 하다.



▷ 칼로 쭉 그었더니 안에 요런 헝겊케이스(케이스를 담은 케이스~) 속에 담겨있다. 하마터면 헝겊도 같이 잘라먹을뻔한 상태;;
 헝겊위에 내가 주문한 아이폰4용 카우보이 브라운색상이 마킹되어 있다. 그리고 운송장 하단에 손으도 쓴듯한 땡큐~^O^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외국에서 넘어온거라던데 고맙다는 메세지를 보고있으니 왠지 오후내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어로 단순히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의미지만 이모티콘덕에 고마움이 배가되는것 같다.



▷ 자 이제 제품 개봉~
 두툼한 가죽에 튼튼한 박음질로 마무리되어 휴대폰마냥 수명이 상당할것 같이 잘 만들었다.
반면 뒷면은 그냥 양면테잎을 발라둔것 같은데 이걸 뒷판에 붙이면 애플로고가 감춰져 아쉬울것 같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카드지갑이라는게 매력적일것 같다.
 그리고 붉은 끈을 위로 당기면 안에 있는 카드가 자동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참신한 발상인듯 싶다. 기존 휴대폰 케이스들은 카드를 꺼내기위해 폰을 열면 액정에 카드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고 내용물에 따라 두꺼워 덮개가 안 닫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뒷판에 붙여서 사소한 걱정은 없을듯 하다. 다만 이미 두께가 정해져있기에 카드 2~3장이면 끝날듯;;
 크기는 표준 신용카드 사이즈여서 쉽게 흘러내리지는 않을것 같은데 폰을 바꾸니 사용해볼수도 없고 안타깝다..



▷ 제품은 39.99달러 + USPS 제일 값싼 배송료 4.99달러 해서 44.98달러인데 국내 카드사 수수료등을 포함하니 한화 51,817원 되시겠다.
 처음에는 독특한 디자인이라 쉽게 모방품이 있겠지 싶어 검색을 했었는데 국내 카드케이스는 죄다 커버개폐방식이나 뒷면에 수납함을 만들어 아이폰 특유의 매끈한 테두리를 자랑할수 없기에 그날밤 끝내 지름신을 이기지 못하고 주문한건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케이스하나에 5만원이라니 제법 몸값하기는 한다..

+ 이글과는 관련이 없지만 어제 저녁먹으며 뉴스를 보다보니 세계 1조이상 재산보유 현황인가? 조사한게 있었다는 데 국내에는 28명 뿐이란다. 그런데 자수성가형 재벌은 6명뿐이고 나머지는 재벌2,3세 부의 대물림덕에 호위호식하는 놈들이고 미국은 70%이상이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처럼 스스로 노력하여 부호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우리나라도 스스로 돈을 모아 부의 불평등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참 공감가는 말이었다.
 재벌가 자제들도 막강한 배경을 통해 스스로 페이스북같은 아이템을 창업하려고 노력해야지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얻은 부를 왜 그들이 수익을 나누고 통제하려는지 현재의 자본주의가 스스로 노력하여 돈을 벌수 있다는 것보다는 갈수록 부의 양극화만 심화시켜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는 폐단만 발생시킬것이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기업 부의 독식이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보다도 분배, 복지, 평등에 초점을 맞출시기라는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휴대폰 케이스 하나덕에 이런저런 뻘생각 남겨본다. 나도 폰 케이스 디자인이나 연구해볼까?

2013-06-12

펌) 코니카미놀타 C252 틀만 인쇄되고 글자가 누락될 경우 임시조치 방법

 직장 업무용 PC의 OS를 윈도우7으로 바꾸게되니 잘 작동하는것 같으면서도 보안프로그램등등에서 소소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그래도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용중인데 오늘은 갑자기 인쇄를 하니 글자는 어디서 구워삶아먹었는지 테두리만 인쇄가 되고 글자는 증발해버리는 희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내일 유지보수하는 업체 사장님께 전화로 물어볼참인데 먼저 급한김에 인터넷 검색을해봐도 이런 경우는 드문지 검색조차 되지않는다;; 그러다 태흥아이에스라는 코니카미놀타 한국총판 홈피에서 문의글인데 특이하게 해결팁도 작성하신 분의 글을 통해 임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한걸 확인했다.

 프린터 설정페이지에서 폰트를 비트맵으로 바꾸고 프린터 폰트 사용을 해제하면 정상적으로 인쇄는 되는데.. 왠지 나중에 인쇄할때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기도하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거같아 전화로 물어봐야겠다..


▷ 윈도우7용 드라이버를 설치하게되면 VPS, VXL 두개의 드라이버가 설치된다.. 두버젼의 기능차이를 모르겠지만 엑셀로 인쇄를 할경우 VPS를 기본프린터로 지정하면 PC의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설정으로 들어간다.



▷ 품질→ 폰트설정에서 기본 아웃라인을 비트맵으로 변경하고 아래 프린터 폰트 사용을 체크해제한뒤 확인을 눌러준다. 이제 인쇄를 하면 정상적으로 글자는 출력된다.
 하지만 처음 윈도우7을 설치했을때는 이 방법을 하지않고도 인쇄가 잘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글자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되니 아마 프로그램간 충돌탓인거 같기도하고, 다른 직원들의 XP 컴퓨터는 문제가 없는걸로보아 내 PC만의 문제인가보다.. 원인이 뭘지 특이한 경우이다;



▷ 태흥아이에스 Q&A 게시판글 인용

2013-06-10

올뉴모닝 시동건 상태에서 문닫을때 경고음 발생(초보;;)

 지난달 구입한 모닝에 시동건 상태에서 잠시 밖을 나가면 차 내부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제법 심하게 울린다.. 그 문제때문에 기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지만 우선 스마트키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발생될수 있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열쇠랑 집열쇠랑 붙여둬서 잠깐 가지고 나간새 경고음이 발생되고 있었던것 같다;; 스마트키라더니 생각보다 영리한데?
그외 스마트키가 일반열쇠와 달리 보안에 신경쓴 부분이 여럿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여러 사례가 조회되었다. 경고음을 안나게하려면 시동을 완전히 끄고 내리는 수밖에 없을듯..


펌)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방식) 검사기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9.1 엘리베이터 승강로
9.1.1 일반사항
9.1.1.1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9.1.1.2 승강로 내에는 각 층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어야 한다.
 
9.1.2 검사비상용 문 - 검사용 뚜껑문
9.1.2.1 승강로로 통하는 검사비상용 문 및 검사용 뚜껑문은 이용자의 안전 또는 보수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9.1.2.2 검사비상용 문 및 검사용 뚜껑문은 승강로 안쪽 방향으로 열려서는 안되며, 키로 조작되는 잠금장치는 양호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운전은 이러한 문이 닫힘 위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9.1.2.3 승강로의 환기
승강로는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한다. 또한 승강로는 승강기 부속실 이외의 다른 용도의 공간()의 환기 공간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9.1.3 승강로 내에서의 보호
9.1.3.1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의 주행공간은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부터 0.30m 이하(균형체인 간섭 등 부득이한 경우 완충기의 최저 이동 높이 이하), 2.50m 이상의 높이까지 연장하여 견고한 칸막이로 보호되어야 한다.
 
9.1.3.2 승강로에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이 칸막이는 카,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의 최저 이동 점으로부터 최하층 바닥 위 2.50m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9.1.4 상부공간 및 피트
9.1.4.1 상부공간
승강로 천장 또는 보의 하부와 카 상부체대와의 거리를 1.2m이상 확보하고, 그 이상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카 상부 작업공간의 바닥면에서 승강로 천장까지의 수직높이가 1.8m 이상 확보된 위치에서 카를 기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카의 움직임을 막는 전기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9.1.4.2 피트
가이드 레일 고정구, 완충기, 금속망 등의 설치완료 후 피트에 물의 침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되되어야 한다.
다른 접근 수단이 없는 경우 피트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승강장 문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수단이 승강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수단은 엘리베이터 설비의 주행공간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피트 내에 있는 다음 장치들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a) 피트로 들어가는 문 및 피트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을 수 있는 정지장치
b) 콘센트
c) 피트로 들어가는 문에서 닿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조명을 점멸할 수 있는 수단
d) 구동기를 피트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트에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감지하여 배수할 수 있는 설비 및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
e) 구동기를 피트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피트의 작업공간 바닥면에서 수직 높이가 1.8m 이상 확보된 위치에서 카의 하강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
 
9.1.5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사용 제한
승강로는 엘리베이터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승강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위한 것 이외의 전선 또는 장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9.1.6 승강로의 조명
승강로에는 카 지붕 및 피트바닥에서 위로 1m에서, 모든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도 조도 50Lux 이상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승강로의 벽이 일부 없는 경우, 승강로 주변에 있는 전기조명이 충분하다면 조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9.2 구동기풀리 설치공간
 
9.2.1 일반조항
구동기 및 그것의 관련 설비 및 풀리의 설치공간은 권한이 부여된 자(보수, 검사 및 구출)에 한하여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9.2.2 접근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동기 및 풀리설치공간으로 가는 복도계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9.2.3 구동기 설치공간의 구조 및 설비
 
9.2.3.1 일반사항
구동기 설치장소는 누수가 없이 청결하여야 한다.
구동기에서 승강로 벽 또는 주변의 기기까지의 수평거리는 기기의 배치 및 유지보수시 쉽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9.2.3.2 제어장치
제어반 및 기타의 제어장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승강로 밖에 설치하는 제어반 또는 기타의 제어장치는 구동기의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 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어반 또는 보조제어반은 직접 또는 표시장치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이고 감전등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로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2.3.3 상구출장치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 수단은 9.12.5.1 또는 9.14.2.1.4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상구출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상구출절차서는 승객구출에 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작성하여 구출장치가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9.2.3.4 환기
구동기 설치공간은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즉 설비의 열 방출을 고려, 구동기 주위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9.2.3.5 조명 및 콘센트
구동기에 조도 100Lux 이상을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을 제어하는 스위치는 구동기 설치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점검구 또는 승강장 문 가까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고,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9.2.4 풀리설치공간의 구조 및 설비
풀리에서 조도 100Lux 이상을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을 제어하는 스위치는 풀리 설치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승강로 내 출입구 가까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9.3 승강장 문
9.3.1 일반사항
9.3.1.1 승강장 문은 구멍이 없어야 하며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문설주, 상인방), 문짝과 문턱사이의 틈새는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마모시 10mm까지 허용 가능하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분 안쪽을 측정한다.
 
9.3.1.2 수평 슬라이딩 문 및 접힘 문의 선행 문짝을 여는 방향으로, 가장 취약한 점에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150N의 힘을 가했을 때 3.1.1에 규정된 틈새는 6를 초과할 수 있으나 다음을 초과할 수는 없다:
a) 측면개폐식 문의 경우 30;
b) 중앙개폐식 문의 경우 45.
 
9.3.2 가이드 및 문의 현수
9.3.2.1 가이드
승강장 문은 정상운전 중에 이탈, 기계적 끼임 또는 동작 끝단에서의 벗어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가 마모, 부식 또는 화재로 인해 못쓰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 문을 제 위치에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비상 안내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문턱 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도어행거의 요동정지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3.2.2 수직 슬라이딩 문의 현수
수직 슬라이딩 승강장 문의 문짝은 2개의 독립된 현수 부품에 고정되어야 한다.
현수 로프 및 체인은 풀리 홈 또는 스프라켓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9.3.3 문 동작에 관련한 보호
9.3.3.1 일반사항
자동 동력작동식 슬라이딩 문의 외부표면은 3를 초과하여 함몰되거나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9.3.3.2 동력 작동식 문
수평 슬라이딩 문
자동동력 작동식 문은 문닫힘 동작시 출입구를 닫고 있는 문에 의해 사람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도록 하는 보호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이 보호장치는 카 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수직 슬라이딩 문
수직 슬라이딩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만 동력 닫힘이 사용되어야 한다:
a) 닫힘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리하에서만 이루어진다;
b) 문짝의 평균 닫힘속도는 0.3로 제한한다;
9.3.4 공간조명 및 <<카 있음>> 신호조명
9.3.4.1 공간조명
승강장 문 근처 승강장의 자연 또는 인공 조명은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승강장 문을 열 때 카 조명이 꺼져 있더라도 바닥에서 적어도 50lux이상이어야 한다.
 
9.3.4.2 <<카 있음>> 표시
수동으로 여는 승강장 문의 경우 이용자가 문을 열기 전에 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다음 중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명 전망 창:
b) 카가 정지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떤 특정 층에 정지되었을 때에만 켜지는 <<카 있음>>조명표시. 그 표시는 그 카가 그 층에 정지해 있는 동안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9.3.5 잠금 및 닫힌 승강장 문 점검
9.3.5.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정상 운전 중 카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막 정지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 문의 잠금구간에서 승강장 문(또는 여러 문짝 문의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은 열리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 면의 위아래로 0.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카 문과 승강장 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 면의 위아래로 최대 0.35m까지 연장될 수 있다.
9.3.5.2 전단에 대한 보호
9.3.5.2를 제외하고, 정상운전 중에 승강장 문 또는 문짝이 여러개인 문의 경우 문짝 중 어떤 것이 열릴 경우, 엘리베이터가 출발하거나 또는 계속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구간에서는 문이 열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a) 9.10.2.1.2의 요구조건이 갖춰진 경우, 잠금해제구간 내에서 해당 층에 착상 또는 재 착상을 하기 위해서
 
9.3.5.3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1) 잠금
카가 움직이기 전에 승강장 문은 닫힌 상태가 되고 확실히 잠겨야 한다. 잠금은 9.10.1에 부합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2) 비상 잠금해제
각 승강장 문은 첨부4의 그림 4에 규정된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잠금장치는 비상 잠금해제 이후에 승강장 문이 닫히면 잠금해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카 문에 의해 구동되는 승강장 문의 경우 카가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이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경우 승강장 문의 자동 닫힘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추 또는 스프링)가 있어야 한다.
 
9.3.5.4 승강장 문의 닫힘을 입증하기 위한 전기적 장치
각 승강장 문은 닫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카 문과 연결된 수평 슬라이딩 승강장 문의 경우, 승강장 문의 확실한 닫힘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치는 잠금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장치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9.3.5.5 기계적으로 연결된 여러 문짝이 있는 슬라이딩 문
슬라이딩 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몇 개의 문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a) 전기적 안전장치를 단 한 개의 문짝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b) 겹침문의 경우, 닫힘 상태에서 문짝에 고리를 채움으로써 단 하나의 잠금으로 다른 문짝의 열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단 한 개의 문짝만 잠그는 것.
슬라이딩 문이 기계적으로 간접(, 로프, 벨트 또는 체인에 의해) 연결된 몇 개의 문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단 하나의 잠금으로 다른 문짝의 열림을 방지할 수 있고, 문짝들이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1개의 문짝만을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잠금 장치에 의해 잠기지 않은 다른 문짝의 닫힘 상태는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9.3.6 자동으로 닫히는 문의 닫힘
정상운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승강장 문은 필요한 시간 후 닫혀야 한다.
 
 
9.4 , 카운터웨이트 및 밸런싱웨이트
 
9.4.1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9.4.1.1 카는 벽, 바닥 및 지붕에 의해 완전히 둘러 쌓여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개구부는 허용한다.
a) 이용자의 정상적 출입을 위한 출입구
b) 비상구출구
c) 환기구
 
9.4.1.2 카의 벽, 바닥 및 지붕은 조립상태가 견고하여야 하며, 가연성이 강한 재료 또는 발생할 수 있는 가스나 연기의 성질과 양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9.4.2 에이프런
9.4.2.1 카 문턱에는 유효 승강장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래부분은 수평면에서 60°이상의 각도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어야 한다. 구부러진 곳의 길이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9.4.2.2 수직부의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9.4.3 카 출입구
9.4.3.1 카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안된다
 
9.4.4 카 문
9.4.4.1 카 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직 슬라이딩 카 문을 사용하는 수직개폐식 문을 적용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망 또는 구멍의 크기는 가로 10mm, 세로 60mm를 초과할 수 없다.
 
9.4.4.2 카 문을 닫았을 때 카 출입구는 최소 필요한 틈새를 제외하고는 카 문에 의해 완전히 닫혀야 한다.
 
9.4.4.3 카 문이 닫혔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문설주, 상인방), 문짝과 문턱사이의 틈새는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마모시 10mm 까지 허용 가능하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분 안쪽을 측정한다. 다만, 4.4.1에 따른 수직개폐식 문은 예외로 한다.
 
9.4.5 작동중 문의 보호
9.4.5.1 일반적 사항
자동 동력작동 슬라이딩 문의 카측 표면은 3mm를 초과하는 파인 곳 또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문틀의 가장자리 부분은 열림방향으로 둥글게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9.4.4.1에 따른 구멍이 있는 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4.5.2 동력작동 문
(1) 수평 슬라이딩 문
자동동력 작동문은 문 닫힘 동작시 출입구를 닫고 있는 문에 의해 사람이 끼이거나 끼이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하는 보호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2) 수직 슬라이딩 문
이 슬라이딩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력에 의한 닫힘은 오직 다음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 문의 닫힘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리하에서 이루어질 때
b) 문짝의 평균 닫힘속도가 0.3m/s로 제한될 때
9.4.6 문닫힘 동작의 반전
만일 문이 자동으로 동력에 의해 작동된다면, 닫힘 동작을 반전시키는 장치가 다른 카 제어장치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4.7 카 문을 닫히도록 하는 전기적 장치
9.4.7.1 만일 카 문(또는 다중문의 경우 어느 하나의 문짝)이 닫혀있지 않으면 정상운전으로 카를 출발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9.4.7.2 각각의 카 문은 9.10.1의 기준에 적합하고, 9.4.7.1에 규정된 조건이 만족되도록 닫힘을 확인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4.8 기계적으로 연결된 다중문짝 슬라이딩 문
9.4.8.1 만일 슬라이딩 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문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음의 같은 전기적 안전장치의 설치가 허용된다.
1) 하나의 문짝에 설치(겹쳐지는 문의 경우에 고속측 문짝)하는 것
2) 구동부와 문짝 사이가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문 구동부 위에 설치하는 것
 
9.4.8.2 만일 슬라이딩 문이 기계적으로 간접 연결된 여러 문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 다음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하나의 문짝에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a) 구동문짝이 아닐 것
b) 구동문짝은 문 구동부와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될 것
 
9.4.9 카 문의 열림
9.4.9.1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과 근접하여 정지하는 경우 승객이 카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어개폐장치의 전원은 차단되어야 하고 카는 정지되어야 한다.
a) 승강장에서 손으로 카 문을 열기 위해
b) 만일 카 문과 승강장 문이 연동되어 있다면, 카 내에서 손으로 카 문을 열기 위해
 
9.4.9.2 카 문의 개방은 잠금해제 구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9.4.10 비상구출구
9.4.10.1 비상구출구는 손으로 조작 가능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카 밖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카 내부에서는 첨부4의 그림 4에 규정된 삼각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어야 한다.
 
9.4.10.2 잠금은 9.10.1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잠금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9.4.11 카 위
9.4.11.1 카 위의 바깥쪽 가장자리와의 수직에서 벽까지의 수평면상의 자유거리가 0.3m를 초과하는 경우 카 위에는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4.11.2 보호난간에는 보호난간에 기대는 것을 방지하는 위험 경고표시 또는 주의문을 적절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9.4.11.3 카에 설치된 풀리 또는 스프라켓은 5.5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9.4.12 카 위의 설비 및 표시
카 위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설비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a) 검사운전에 적합한 제어장치
b) 정지장치
c) 콘센트
d) 카의 잘 보이는 곳에 자동운전상태에서 카 위에 탑승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 및 수동운전스위치가 수동전환된 경우 이를 나타내는 표시등
 
9.4.13 조명
9.4.13.1 카에는 바닥면 및 제어장치 위를 50lux 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9.4.13.2 엘리베이터가 운행중일 때, 카는 계속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자동동력 작동문의 경우 카가 문이 닫힌 채로 일정시간 동안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조명회로는 차단될 수 있다.
 
9.4.13.3 정상적 조명전원이 차단된 경우 카 바닥에 1 Lux이상의 조도를 비출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은 정상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이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9.4.14 카운터웨이트 및 밸런싱웨이트
9.4.14.1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의 충진물의 이동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9.4.14.2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에 풀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9.5.5에 따라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9.5 현수보상 및 과속방지
 
9.5.1 현수장치
9.5.1.1 와이어로프
와이어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가장 심한 부분에서 검사하여 다음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마모 및 파손상태
기 준
소선의 파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1구성 꼬임(스트랜드)1꼬임 피치내에서 파단수 4 이하
파단 소선의 단면적이 원래의 소선 단면적의 70%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녹이 심한 경우
1구성 꼬임(스트랜드)1꼬임 피치내에서 파단수 2 이하
소선의 파단이 1개소 또는 특정의 꼬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소선의 파단총수가 1꼬임 피치내에서 6꼬임 와이어로프이면 12 이하, 8꼬임 와이어로프이면 16 이하
마모부분의 와이어로프의 지름
마모되지 않은 부분의 와이어로프 직경의 90% 이상
9.5.1.2 로프 단말처리
로프의 끝 부분은 카,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 또는 구멍을 꿴 로프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의 현수점에 금속 또는 수지로 채워진 소켓, 자체조임 쐐기타입 소켓, 적어도 3개의 적절한 로프 조임쇠가 있는 심장모양의 심블, 수동분리형 고리, 쇠테로 보강된 고리 또는 안전상 동등한 기타 시스템에 의해 고정되어야 하며 그 고정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5.2 로프 권상
로프 권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되어야 한다.
a) 정격하중의 125%까지 부하가 주어졌을 때 카가 층 높이에서 미끄러짐 없이 유지되거나 또는 빈 카 상태에서 상승방향으로 정격속도로 주행 중 급정지시 현저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b) 무부하 또는 정격하중이 실려 있더라도 행정거리가 작아진 완충기를 포함하여 어떠한 비상제동이 완충기의 설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카가 감속되도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c) 카운터웨이트가 완충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구동기가 상승방향으로 회전되고 있을 때 빈 카를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9.5.3 로프 사이의 하중의 분산
현수 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는 자동장치가 로프의 끝에 1개이상 있어야 하며 그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5.4 로프에 의한 보상
9.5.4.1 보상로프가 사용될 때에는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a) 인장 풀리가 사용되어야 하며 인장은 중력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e) 최소 인장은 9.10.1에 부합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9.5.4.2 정격속도가 3.5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는 9.5.4.1에 추가하여 튀어오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튀어오름 방지장치의 작동은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의 정지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9.5.5 권상도르래, 풀리를 위한 보호
9.5.51 권상도르래, 풀리에 대하여 다음을 피하기 위해 표 2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a) 인체의 부상
b) 느슨해진 경우, 로프가 풀리를 벗어남
c) 로프와 풀리 사이에 물체의 유입
2
권상도르래, 풀리의 위치
5.5.1에 따른 위험
a
b
c
모든 카
지붕 위
X
X
X
바닥 밑
 
X
X
카운터웨이트/밸런싱 웨이트 위
 
X
X
구동기 설치공간
X2)
X
X1)
풀리 설치공간
 
X
 
승강로 내부
상부공간
카 위
X
X
 
카 옆
 
X
 
피트와 상부공간 사이
 
X
X1)
피트
X
X
X
조속기 및 그것의 인장 풀리에
 
X
X1)
X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1) 로프가 권상도르래 또는 풀리에 수평 또는 최대 90도까지 수평 위 어떤 각도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에만 요구됨.
2) 최소한 물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호
 
9.5.5.2 사용되는 장치는 회전부품이 보여야 하며 검사 및 보수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9.5.6 비상정지장치
9.5.6.1 일반조항
,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의 카 내에 65의 하중을 싣고, 가능한 최저속도로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 카를 일단 정지시키고 조속기의 캣치를 작동시킨 다음 권상기를 조작하거나 또는 브레이크를 개방하여 카를 하강시켜도 카가 하강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한 것을 확인한다.
 
9.5.6.2 작동(trip) 방법
,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의 비상정지장치는 각각의 조속기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9.5.6.3 복귀 및 구조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그것을 복귀시키는데는 전문가의 개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에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복귀 및 자동 재설정은 카,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를 끌어올리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정지장치가 조정 가능하면, 최종 설정은 봉인되어야 한다.
 
9.5.6.4 카 바닥의 기울음
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 부하가 없거나 또는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경우 카의 바닥은 정상적 위치에서 5%를 넘게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9.5.6.5 전기적 확인
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 9.10.1에 부합하는 카 위에 장착된 전기적 안전장치는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는 순간에 또는 그 전에 구동기의 정지를 시작해야 한다.
9..5.7 조속기
9.5.7.1 카 비상정지장치를 위한 조속기의 설치상태는 양호하고 정격속도의 115% 이하의 속도 및 다음의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a) 롤러로 잡는 타입을 제외한 즉시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0.8또는,
b) 롤러로 잡는 타입의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또는,
c) 완충 효과를 갖는 즉시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0를 초과하지 않는데 사용되는 점차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5또는,
d) 정격속도가 1.0를 초과하는데 사용되는 점차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25ν+0.25/ν( )
 
9.5.7.2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 웨이트 비상정지장치 조속기의 작동속도는 9.5.7.1에 따른 카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것보다 더 높아야 하나 그것을 10%를 넘게 초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9.5.7.3 조속기가 작동할 때, 조속기에 의해 생성되는 조속기 로프의 인장력은 적정하여야 한다.
 
9.5.7.4 비상정지장치의 작동과 일치하는 회전방향은 조속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9.5.7.5 조속기 로프
조속기는 와이어 로프에 의해 구동되어야 하며 그 설치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조속기 로프는 인장풀리에 의해 인장이 주어져야 한다. 이 풀리(또는, 그것의 인장 웨이트)는 안내되어야 한다.
조속기 로프는 비상정지장치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9.5.7.6 접근성
조속기는 승강로 밖으로부터 접근가능하고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9.5.7.7 조속기 작동시험
검사 및 시험 중 9.9.1에 규정된 것보다 작은 속도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조속기를 작동시킴으로써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9.5.7.8 조속기가 조정 가능한 경우 최종 설정은 봉인되어야 한다.
 
9.5.7.9 전기적 확인
조속기 또는 다른 장치는, 9.10.1에 부합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수단에 의해 카의 속도가 조속기의 작동속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구동기의 정지를 시작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정지장치의 복귀 이후 조속기가 자동적으로 재 설정되지 않는 경우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는 조속기가 재 설정되지 않은 경우 엘리베이터의 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조속기 로프의 파손 또는 과도한 로프의 늘어남은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수단에 의해 구동기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5.8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9.5.9 승강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도어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9.5.9.1 이 장치는 카가 승강장 바닥에서 1,200mm를 이동하기 전에 통제불능한 이동을 감지하여 카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9.5.9.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 경우 2차 소방운전시에는 이 장치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9.5.10 정상운전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 도어 또는 승강장도어 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은 양호하여야 한다.
 
9.6 가이드 레일, 완충기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9.6.1 가이드 레일
9.6.1.1 가이드 레일, 그것의 연결 및 부착물은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운행 될 수 있도록 녹, 변형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9.6.1.2 ,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는 각각 2개 이상의 견고한 강재 가이드레일에 의해 안내되어야 한다
 
9.6.2 카 및 카운터웨이트 완충기
9.6.2.1 엘리베이터의 카 및 카운터웨이트 행로의 하부 끝에 있는 완충기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하며 그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6.3 카 및 카운터웨이트 완충기의 행정
9.6.3.1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
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의 행정(m)은 정격속도의 115%에 상응하는 중력정지거리의 2(0.135v²)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은 65이상이어야 한다.
 
9.6.3.2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
완충기의 행정(m)은 정격속도의 115%에 상응하는 중력정지거리(0.0674v²)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종단층에서 엘리베이터의 감속이 감시되는 경우에는 감속된 속도를 정격속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정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a) 만일 정격속도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격속도에 따라 계산된 행정의 1/2, 어떤 경우도 그 행정은 0.42m 이상이어야 한다.
b) 만일 정격속도가 4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속도에 따라 계산된 행정의 1/3, 어떤 경우도 그 행정은 0.54m이상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은 작동 후 정상적 위치로 늘어난 완충기의 복귀에 의존되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는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이어야 한다.
유입식인 경우에는 완충기는 액체의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6.4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9.6.4.1 일반사항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는 가능한 한 최종 층에 근접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이 스위치는 카(또는, 카운터웨이트)가 완충기와 접촉되기 전에 작동하여야 하며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9.6.4.2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는 정상적인 종단층 정지장치와는 분리된 작동장치로 사용되어야 한다.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은 다음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a) 승강로의 꼭대기 및 바닥에서 카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b) 카에 연결된 장치 즉 로프, 벨트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 경우 이러한 연결의 파손 또는 늘어짐은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수단에 의해 구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9.6.4.3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의 작동방법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a) 1단 또는 2단속도 마찰구동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1) 전동기 및 브레이크에 입력되는 회로를 확실한 기계적 분리에 의해 직접 개방
2)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2개의 콘텍터의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를 개방
b) 가변전압 또는 지속적인 가변속도 엘리베이터의 경우 시스템에 적합한 가장 짧은 시간에 기계장치의 정지를 유발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후,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위한 복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9.7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 및 카와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 사이의 틈새
 
9.7.1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의 틈새
9.7.1.1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내측면과 카의 문턱문틀슬라이딩 문의 닫힘 모서리와의 수평거리는 0.1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거리는
a) 0.50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에 대하여는 0.20m까지 연장될 수 있다.
b) 승강장 문이 수직 슬라이딩 문인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행로에 걸쳐 0.20m까지 연장될 수 있다.
c) 만일 카가 기계적 잠금 문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오직 승강장 문의 잠금해제구간에서만 열릴 수 있는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운전은 9.3.5.2.2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카 문의 잠금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잠금은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9.7.1.2 카의 문턱과 승강장 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7.1.3 카 문과 닫힌 승강장 문 사이의 수평거리 또는 정상운전 중 카문과 승강장문 사이의 접근거리는 0.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7.1.4 경첩 달린 승강장문과 접힘 카문의 조합인 경우 닫힌 카문과 승강장 문 사이의 어떤 틈새에도 0.15m 직경의 공이 들어갈 수 없어야 한다.
 
9.7.2 ,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 사이의 틈새
카 및 카와 관련된 부품은 카운터웨이트 또는 밸런싱웨이트(있는 경우)와 그것의 관련된 부품으로부터 50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9.8 구동기
 
9.8.1 일반조항
각 엘리베이터는 적어도 1개의 구동기가 있어야 한다. 구동기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하며 운전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8.2 제동 시스템
9.8.2.1 일반 조항
엘리베이터에는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제동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a) 주 동력(전원) 공급이 끊긴 경우
b) 제어회로의 전원공급이 끊긴 경우
제동시스템은 전기-기계적 브레이크(마찰 타입)를 가져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타 제동수단(, 전기적)을 가질 수 있다.
제동시스템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라이닝의 접촉상태는 양호하며 편마모 등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9.8.2.2 전기-기계적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그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또는 빈 카로 상승방향으로 정격속도로 주행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상운전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지속적인 전류의 공급에 의존하여야 한다.
브레이크 슈 또는 패드 압력은 압축스프링 또는 추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9.8.3 수동비상운전
9.8.3.1 수동 비상운전장치는 비상시 구동기의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힘을 요구하여야 한다.
9.8.3.2 이 장치는 승강로 밖의 제어반 또는 기타의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에 있어야 하며, 브레이크 개방시 카의 운행속도는 0.3m/s이하이어야 한다.
9.8.3.3 카가 착상구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창 또는 표시장치에 의하여 조작자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9.8.4 속도
모든 가속 및 감속기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엘리베이터 카의 속도는 전원이 정격 주파수이고 전동기 전압이 그 설비의 정격전압일 때 정격속도에 대해 5%보다 더 초과하면 안된다. 이러한 속도의 측정은 승강로 밖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9.8.5 축소된 완충기 행정의 경우 구동기의 정지 및 감속 감지장치 등
9.8.5.1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한 구동기의 정지는 제어되어야 한다. 주 전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전동기의 전원공급은 2개의 독립된 접촉기, 전원회로에 직렬로 연결된 접점에 의해 차단되어야 한다.
 
9.8.5.2 감속 감시장치는 최종 승강장에 도착하기 전에 감속이 효과적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9.8.5.3 마찰구동방식에서 다음의 경우 구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동력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a) 출발이 시작되었을 때 구동기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
b) /카운터웨이트가 장애물에 의해 하강방향으로 정지되어 그것이 권상도르래 상에서 로프의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경우
 
9.8.6 기계류의 보호
접근 가능한 회전부품이 위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a) 축에 있는 키 및 나사
b) 테이프, 벨트
c) 기어
d) 돌출한 전동기 축
e) 플라이볼 타입 조속기
 
 
9.9 전기적 설치 및 적용
 
9.9.1 일반사항
9.9.1.1 전기장치의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각 전기가 통하는 도선과 접지간에 측정하고 절연저항의 최소 값은 다음에 따른다.
정상 회로 전압(V)
시험 전압(V)
절연 저항(MΩ)
SELV
500
500
250
500
1000
0.25
0.5
1.0
회로가 전자 장치를 포함하고 있을 때, 상 및 중성선은 측정 중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9.9.1.2 제어 및 안전회로에는 도선 간 또는 도선과 접지간의 직류평균과 교류 rms의 전압값이 250V를 넘지 않아야 한다.
9.9.1.3 중성선 및 접지선은 항상 분리되어야 한다.
 
9.9.2 전동기 및 기타 전기장치의 보호
9.9.2.1 주 전원에 직접 연결된 전동기는 합선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9.9.2.2 주 전원에 직접 연결된 전동기는 전동기에 공급되는 모든 도선의 전원을 차단하는 자동 회로차단기(과부하의 감지가 전동기 권선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전동기 제외)로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9.3 (전원) 스위치
9.9.3.1 승강로 밖에 설치하는 제어반 또는 기타의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각 엘리베이터별로 전기가 흐르는 모든 도선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 스위치는 엘리베이터의 정상 사용조건에 포함되는 가장 높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스위치는 다음 장치의 전원공급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a) 카 조명 또는 환기
b) 카 상부 콘센트
c)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의 조명
d)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 내부 및 피트 내부의 콘센트
e)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조명
f) 경보 장치.
 
9.9.3.2 주 전원 스위치는 개폐가 안정되어야 하고, 부주의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열림 위치에서 자물쇠 또는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 잠글 수 있어야 한다. 주 전원 스위치의 동작은 쉽고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9.9.4 전기적 결선
9.9.4.1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 그리고 승강로 내의 도선 및 케이블(이동케이블은 예외)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표준화된 것 KS C IEC 60227-3 KS C IEC 60245-4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 한다.
 
9.9.4.2 문의 전기적 안전장치로 가는 도선의 단면적은 0,75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9.9.5 조명 및 콘센트
9.9.5.1 , 승강로,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에 공급되는 전기조명은 구동기로 공급되는 것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9.9.5.2 카 지붕 위, 구동기 및 풀리 설치공간 내 그리고 피트 내부에 필요한 콘센트로 가는 전원은 9.9.5.1에 규정된 회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9.9.5.3 조명 및 콘센트을 위한 전원공급의 제어
엘리베이터 카의 조명 및 콘센트로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는 제어스위치가 필요하다. 만일 그 구동기 설치공간에 여러대의 구동기가 있으면 카마다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 스위치는 해당하는 주 전원스위치 가까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구동기 설치공간 조명스위치는 구동기에 접근하기 위한 점검구 또는 승강장 문 가까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9.9.5.39.9.5.3에서 언급한 스위치에 의해 동작되는 회로에는 그것 자체의 단락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9.10 전기적 안전장치 및 제어
 
9.10.1 전기적 안전장치
9.10.1.1 일반조항
모든 전기적 안전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즉시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장치는 전기적 안전장치와 병렬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9.10.1.2 안전접점
안전접점의 동작은 회로차단장치의 확실한 분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리는 접점이 서로 용착되는 경우에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9.10.1.3 전기적 안전장치의 작동
전기적 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구동기의 동작설정을 방지하거나 또는 즉시 정지를 시작하여야 한다. 브레이크로의 전원공급은 차단되어야 한다.
 
9.10.1.4 전기적 안전장치의 발동
전기적 안전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장치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그것들은 전기적 안전장치가 간단한 수단에 의해 작동불능 상태로 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9.10.2 제어장치
9.10.2.1 엘리베이터 운전의 제어
(1) 정상운전의 제어
이 제어는 버튼 또는 접촉제어, 마그네틱 카드 등과 같은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박스 내부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
(2) 문이 개방된 상태로 착상 및 재-착상의 제어
승강장 문 및 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움직이는 것은 다음의 착상 및 재-착상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9.3.5.2.2.a)에 언급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a) 그 움직임은 잠금해제구간에서만 허용된다.
b) 착상의 속도는 0.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착상의 속도는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검사운전의 제어
카 지붕 위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제어반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전기적 안전장치(9.10.1)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스위치(검사운전 스위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이 스위치는 양방향성이어야 하고, 무의식적인 작동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a) 검사운전으로 전환하였을 때 정상 운전제어 및 전기적 비상운전제어장치의 작동이 무효화되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으로의 복귀는 검사운전 스위치의 또 다른 작동에 의해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b) 누름버튼은 우발적인 작동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카의 움직임은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여야 한다.
c) 또한 제어장치는 9.10.2(2)에 부합하는 정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d) 카 속도는 0.6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카 주행의 한계를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
f) 엘리베이터의 운전시 안전장치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전기적 비상운전의 제어
전기적 비상운전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동기는 정상적인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a)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의 작동은 우발적 작동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카의 움직임은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여야 한다.
b)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의 작동 후에는 이 스위치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제외하고 카의 모든 움직임은 방지되어야 한다. 전기적 비상운전의 기능은 검사운전으로의 전환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c)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는 그 장치 자체 또는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스위치에 의해 다음의 전기적인 장치의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1) 비상정지장치에 장착된 것
2) 조속기의 것
3) 상승하는 카의 과속방지수단에 장착된 것
4)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5) 완충기에 장착된 것
d)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및 그것의 누름 버튼은 그것을 사용할 때 구동기의 운전상태를 확인창 또는 표시장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 카의 속도는 0.6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10.2.2 정지장치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문을 포함하여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지장치가 최소한 다음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
a) 피트 내부
c) 카 지붕 위, 검사자 및 보수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
d) 검사용 제어장치에
정지장치는 9.10.1에 부합하는 전기적 안전장치로 이루어져야 하고 양방향 모두 정지하여야 하며, 무의식적인 동작으로부터 정상운전으로 복귀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내부에 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객에 의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파킹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0.2.3 비상경보장치
카 내부에는 승객이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곳에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통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경비실 이외에도 중앙관리실이나 전기실 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카 내와의 통화장치를 경비실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카 내에서 호출이 있을 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버저와 경광등이 경비실 외부 가까이 또는 기준층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이 장치를 위한 전원은 9.4.13.3에서 요구된 비상 조명장치로부터 또는 동등한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 활동 중에 지속적인 양방향 음성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통신 시스템이 연결이 시작된 된 후 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승강행정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 내부와 승강로 밖에 설치된 제어반 또는 기타 제어장치 사이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9.4.13.3에 언급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 통화장치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10.2.4 우선순위 및 신호들
수동개폐식 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최소한 2초 동안 카가 승강장을 출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문이 닫힌 후 최소한 2초 이내에는 어떠한 외부 호출버튼의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여 카 내에 들어간 사용자가 카 내의 버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승합 운전제어 방식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승합 운전제어 방식의 경우 승강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신호등을 점등시켜 해당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용자에게 카의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안내하여야 한다.
 
9.10.2.5 부하 제어
-착상 운전을 포함하여 엘리베이터의 카 내부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에 정상 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과부하는 최소 65를 초과시 및 정격하중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검출 가능하여야 한다.
과부하의 경우
a) 이용자에게 가청 및 가시 신호로 알려져야 한다.
b) 자동 동력개폐방식 문은 완전히 개방된 위치로 되어야 한다.
c) 수동으로 작동되는 문은 잠금해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d) 9.3.5.29.3.5.3에 따른 어떠한 예비작동도 무효화되어야 한다.
 
 
9.11 장애인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9.11.1 장애인용에 대한 추가요건
9.11.1.1 각 층의 승강장 및 카 내부에 설치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1.1.2 각 층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점형블록은 승강기검사기준 3.1.10(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설치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1.1.3 카내 조작반 및 통화장치와 승강장의 호출버튼에 설치하는 점자표시판의 부착상태 및 표시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1.2 비상용에 대한 추가요건
 
9.11.2.1 일반사항
권상장치, 제어반(주 제어반 및 승강장에 설치하는 보조제어반(수동운전반 포함)), 조속기는 승강로내의 최상층 승강장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운행속도는 1m/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승강로는 승강장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비상용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른 엘리베이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9.11.2.2 예비전원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예비전원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1.2.3 소방운전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9.3.5.2 9.4.7.1에서 규정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비상운전(비상호출스위치비상호출버튼1차소방스위치 및 2차소방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모든 운전)중에는 비상운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차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조작한 후 다음 동작이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a) 행선층버튼 또는 문닫힘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문의 닫힘동작이 가능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손을 떼면 문이 다시 열려야 한다.
b) 카 내에서의 행선층등록은 다수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출발후 가장 가까운 층에 도착하면 남아 있는 모든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고, 승강장 호출에는 카가 응답하지 않아야 한다.
c) 문닫힘안전장치 및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d) 목적층에 자동착상한 후에도 문열림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문의 열림동작이 가능하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손을 떼면 문이 다시 닫혀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차소방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2차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작동시켜 다음 동작이 적정한 가를 확인한다.
a) 카 및 승강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열어 놓고 행선층버튼을 약 3초간 계속 누르면 카는 주행을 시작하여 목적층에 도착하여야 한다.
b) 경보는 행선층버튼을 누르면 울리기 시작하여 주행시작후 멈추어야 한다.
c) 경보음이 멈춘 후에는 행선층버튼 및 2차소방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2차소방운전동작이 당초의 목적층에 도달할 때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d) 2차소방스위치는 자동복귀식으로 하고, 1차소방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만 2차소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11.2.5 전기장치의 보호
권상장치, 제어반(주 제어반 및 승강장에 설치하는 보조제어반(수동운전반 포함)), 조속기는 KS C IEC 60529IPX3등급 이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카 및 승강장 문의 문 스위치, 경보장치, 바닥맞춤장치, 카 위 점검스위치, 문 모터 및 제어부, 슬로우다운스위치, 각종 리미트스위치, 승강로 및 카의 분기박스(카용은 카 위에 설치)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안정기가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정기가 침수될 때 엘리베이터의 운전에 저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천정팬에는 방적커버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운전시 분리되어야 하고, 방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정팬이 침수될 때 차단되어 엘리베이터 운전에 저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비상구출구스위치 및 카승강장 문의 문 스위치는 비상운전 또는 2차소방운전시 분리되어야 한다.
카 위 전체를 커버로 덮는 등에 의한 방적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커버의 고정 및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전선관 및 박스 등에는 물이 담기지 않아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피트에는 물이 담기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피트 내에는 물에 뜨는 것이 없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면 아래에 설치되는 스위치류는 비상용으로 쓰여질 때는 분리되거나 KS C 60529IP67등급 이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비상호출운전중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상호출운전중에도 기능이 유효하도록 세이프티슈방식의 문닫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호출운전중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의해서도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광전장치 또는 초음파장치 등의 문닫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11.2.4 비상용 표지 및 표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비상용 표지 및 표시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비상용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스테인레스판아크릴판 또는 스티커로 하여야 한다.
b) 비상용 표지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적색표기와 함께 비상시에는 소방활동 전용으로 사용함으로 일반인이 탑승하지 않을 것과 피난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c) 비상용 표지는 각층의 승강장 버튼 상부 또는 승강장 버튼이 포함된 세로형 위치표시기인 경우에는 위치표시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 문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d) 비상용 표시등은 비상운전중임을 나타내는 적색문자가 비상운전중의 전기간에 걸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e) 비상용 표시등은 각층의 승강장 위치표시기(디지털식 포함) 또는 홀랜턴 내 혹은 그것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9.12 경고, 표시 및 운전지침
9.12.1 일반 조항
모든 경고, 표시 및 작동 지침 등은 지울 수 없고, 읽기 쉬우며,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찢을 수 없고, 내구성의 재질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며, 한글(필요시 기타 언어 병기 가능)로 기재하여야 한다.
 
9.12.2
9.12.2.1 카 내부에는 로 표시된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 뿐만 아니라 정원이 표기되어야 한다.
a) 한글, 영문대문자 및 숫자의 높이는 10이상
b) 영문소문자의 높이는 7이상
 
9.12.2.2 승강기의 용도 또는 승강기의 종류 및 판매자명과 엘리베이터 식별번호가 카 내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9.12.2.3 카 내부의 기타 정보
정지 스위치의 제어장치(부착된 곳)는 정지 위치를 잘못 누르는 위험이 없도록 적색으로 하고 정지(STOP)”라는 글자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경보스위치 버튼(있는 경우)은 황색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심벌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적색 및 황색은 다른 버튼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색깔은 호출 등록전광신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조작장치는 그것들의 기능에 의해 분명히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것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a)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2, -1, 0, 1, 2, 3,
b) 문의 재개방 버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곳에 표시는
◁ | ▷
 
9.12.3 카 지붕
카 지붕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a) 정지장치 위 또는 근처에 정지(STOP)”라는 글자가 정지 위치를 잘못 누르는 위험이 없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b) 점검운전 스위치 위 또는 근처에 정상검사라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
c) 점검운전 버튼 위 또는 근처에 운행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d) 보호난간에 주의 표지 또는 경고가 있어야 한다.
 
9.12.4 구동기풀리설치공간 및 제어반(보조제어반)
표시는 주전원 스위치와 조명 스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9.12.5 승강로
9.12.5.1 승강로 밖, 점검용 문의 근처에,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는 경고가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 위험 허가된 사람 이외에 접근 금지
 
9.12.5.2 수동으로 개방되는 승강장 문이 만일 다른 인접한 문과 혼동될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라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
 
9.12.5.3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표지는 정차 적재구역으로부터 항상 보일 수 있는 곳에, 정격하중을 표시되어야 한다.
 
9.12.6 피트
피트 내부의 정지스위치 위 또는 근처에 정지(STOP)”라는 글자가 정지 위치를 잘못 누르는 위험이 없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12.7 승강장 식별
시각적인 표시 또는 신호는 카 내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9.12.8 전기적 식별
제어반으로 가는 회로에 있는 접촉기, 릴레이, 퓨즈 및 연결 스트립은 배선도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정격 값 또는 형식과 같은 필요한 퓨즈 사양은 퓨즈 또는 퓨즈홀더 위 또는 근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선용 다중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에는 필요 없고 단지 커넥터에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9.12.9 승강장 문을 여는 키
승강장 문을 여는 비상키는 이 키를 사용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주의하고 문이 닫힌 후 문이 잠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림이 부착된 라벨이 있어야 한다.
 
9.12.10 경보장치
카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벨 또는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엘리베이터 경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다수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9.13 정밀안전검사 추가요건
 
9.13.1 제동장치 제동성능 판정기준
 
9.13.1.1 제동기
9.13.1.1(1) 견고성
제동기 각 연결부의 조립상태 및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제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제동기는 작동 후에도 제동기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13.1.1(2) 노후 및 마모
제동기 플런저 및 실린더는 패드의 개방 및 작동시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마모, 손상이 없어야 한다.
 
9.13.1.1(3) 제동성능
동력차단때 최대정지거리는 정격하중을 싣고 하강과 상승시 0.05g~1.0g 감속도(G) 상당거리[(1.15v)2/2G)]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카가 제동기와 레일과의 마찰에 의하여 정지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카 또는 균형추레일 양쪽에 제동력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동기 개방에 필요한 전류의 차단은 최소한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9.13.1.2 조속기
9.13.1.2(1) 견고성
조속기, 조속기인장장치 및 조속기로프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조속기는 작동 후에도 조속기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정지장치의 물림 중에 조속기로프 및 그 부착물은 비상정지거리가 정상보다 큰 경우일지라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9.13.1.2(2) 노후 및 마모
조속기 풀리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정도의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조속기로프의 부식, 노후 등으로 인한 마모 및 파손상태는 가장 심한 부분에서 검사하여 표1.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9.13.1.3 비상정지장치
9.13.1.3(1) 견고성
비상정지장치 및 연결기구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된 상태에서 기계장치 및 조속기로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시험후 비상정지장치에 손상이 없이 정상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9.13.1.3(2) 노후 및 마모
비상정지장치는 사용이 불가한 정도의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및 연결기구는 부식, 노후 등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13.1.3(3) 작동성능
비상정지장치는 카 내에 65kg의 하중을 싣고, 가능한 최저속도로 검사한다.
비상정지장치를 인위적으로 작동시켜 수동운전 또는 수권조작으로 동작시켰을 때 도르래의 겉돌음, 로프의 이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균형추측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한다.
비상정지장치가 드럼조작식인 경우에 비상정지장치 로프의 감긴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비상정정지장치 안전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의 쐐기, 블록 등의 부품은 가이드슈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전기, 유압, 공압으로 작동되는 장치에 의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9.13.1.4 로프이완 감지장치
9.13.1.4(1) 견고성
로프이완감지장치 및 연결기구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9.13.1.4(2) 작동성능
로프이완감지장치의 작동을 감지하는 안전스위치는 로프이완감지장치가 가 작동하였을 때 구동기로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9.13.1.5 과주행방지 정지장치
9.13.1.5(1) 견고성
윗부분 및 아랫부분 화이널리미트스위치 및 디랙션리미트스위치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리미트스위치 및 작동용 캠은 확실히 작동하는 위치에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작동상태는 정확하여야 한다.
 
9.13.1.5(2) 노후 및 마모
리미트스위치의 롤러, 캠 등은 심한 노후,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
리미트스위치가 스프링에 의해 복귀되는 경우 이물질의 끼임, 오염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동작이 없어야 한다.
 
9.13.1.5(3) 작동성능
리미트스위치는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9.13.2 출입문 안전성능 판정기준
 
9.13.2.1 출입문의 구조 일반
9.13.2.1(1) 동시개방 제한
카문 및 승강장문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9.13.2.2 출입문의 마모 및 노후
카로 출입가능한 승강로의 개구부에는 구멍이 없는 승강장 문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문설주, 상인방), 문짝과 문턱사이의 틈새는 가능한 작아야 한다. 이 틈새는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모시 10mm 까지 허용 가능하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분 안쪽을 측정한다.
카문 및 승강장문은 부식, 마모, 파손 등으로 인하여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어야 한다.
 
9.13.2.3 승강장문 잠금(닫힘)장치 성능
9.13.2.3(1) 견고성
승강장 문은 카가 없는 층에서는 닫혀 있고,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로크장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수평 슬라이딩 문 및 접힘 문의 선행 문짝을 여는 방향으로, 가장 취약한 점에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150N의 힘을 가했을 때, 13.2.2에 규정된 틈새는 6를 초과할 수 있으나 다음을 초과할 수는 없다:
a) 측면개폐식 문의 경우 30;
b) 중앙개폐식 문의 경우 45.
승강장문 도어스위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파손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9.13.2.3(2) 안전접점성능
승강장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도어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장 문을 흔들었을 때 접점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다른 부분과의 전기적 단락, 접촉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13.2.3(3) 잠금(닫힘)성능
승강장 문의 인터록장치는 로크가 확실히 걸린 후에 도어스위치를 닫고, 반대로 도어스위치가 확실히 열린 후가 아니면 로크는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의 경우 카가 정지한 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13.2.4 카문 잠금(닫힘)장치 성능
9.13.2.4(1) 견고성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고, 그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 안에서 열수 없는 구조(특수한 키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한다.
카 도어스위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파손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9.13.2.4(2) 잠금성능
카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가 도어열림구간 이외에 정지하였을 때는 열림 방향으로 당겼을 때 5cm를 초과하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13.2.4(3) 닫힘검출성능
카도어스위치 접점은 카문을 흔들었을 때 접점개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13.2.5 도어개폐성능
9.13.2.5(1) 견고성
카 및 승강장문의 도어개폐장치 및 연결구조 등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승강장문이 카 문과의 연동에 의하여 열리는 방식인 경우에 도어클로저의 설치상태는 풀림이나 손상, 균열 등이 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9.13.2.5(2) 개폐성능
평균 닫힘속도로 계산되거나 또는 측정(3)된 카 문 및 카 문에 견고하게 결합된 기계요소들의 운동에너지는 10J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슬라이딩 문의 평균 닫힘속도는 전행정구간에 걸쳐 계산된다. 행정구간은 다음과 같다.
a) 중앙개폐식 문은 행정의 각 끝단에서 25mm 이하까지
b) 측면개폐식 문은 행정의 각 끝단에서 50mm 이하까지
(3) 예를들면, 25N/mm의 스프링상수를 가진 스프링위에 작동하는 눈금이 있는 피스톤으로 구성된 장치를 사용해 측정되며, 그것은 측정되는 충격모멘트에 비례하는 아주 작은 변위를 변환시키는 매끈한 활주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되기 위해 고정된 한도점과 일치하는 눈금이 계산을 쉽게한다.
 
9.13.2.6 도어이탈 방지 성능
9.13.2.6(1) 견고성
카 및 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문턱 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
도어행거의 업스러스트롤러 등의 설치상태는 행거롤러 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9.13.2.6(2) 이탈방지성능
승강장문은 열림의 끝단에서 문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승강장문은 카 위에서 흔들었을 때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9.13.2.7 닫힘저지기능
9.13.2.7(1) 견고성
카내 열림버튼은 심각한 파손없이 견고하여야 한다.
열림 표시(도형 또는 글씨)는 확실히 표시되어야 한다.
 
9.13.2.7(2) 작동성능
카내 열림버튼은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버튼은 누름시 끼임이나 접점의 접촉 불량이 없어야 한다.
 
9.13.3 승강기 착상오차 판정기준
 
9.13.3.1 착상오차
자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카 내부에 조작반이 있는 경우) 또는 승강장 호출버튼을 조작했을 때 카는 그 층에 ±2cm 이내로 정확히 도착하여야 한다. 이는 정격하중으로 검사하였을 때 최상층과 기준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작자가 스위치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조작자가 조작을 중지하면 자동적으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착상을 위한 제어반상의 각 스위치의 접점 및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착상을 위한 장치 및 기능은 양호하여야 한다.
(카 내부에 조작반이 있는 경우) 및 승강장의 호출버튼은 이탈, 파손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9.13.3.5 정지층 실간격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9.13.3.6 정지층 보호판
승강장 출입구 문턱 아랫부분은 승강시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이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
카 및 승강장 출입구 문턱은 노후, 마모 및 변형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 물건이 끼일 위험이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9.13.4 적재하중에 대한 운전성능 판정기준
 
9.13.4.1 전동기 운전성능
전동기는 운전 중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운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상 발열이 없어야 한다.
정격하중의 110%를 적재한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9.13.5 과부하감지장치의 성능 판정기준
 
9.13.5.1 과부하감지장치 견고성
과부하감지장치의 스위치 및 캠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과부하감지장치의 설치 및 고정상태는 확실하고 양호하여야 한다.
기타 과부하감지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 및 동작불량 요소가 없어야 한다.
 
9.13.5.2 주행중 오작동 방지 기능
엘리베이터의 주행중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부하감지장치의 작동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9.13.6 구동도르래 등의 미끄러짐 판정기준
 
9.13.6.1 도르래 견고성
도르래는 몸체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도르래의 고정 및 조립상태는 확실하여야 한다.
구동도르래와 보조도르래는 로프의 이탈의 원인이 되지 않는 정도로 상호 정열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3.6.2 도르래 마모 한계
도르래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권상기 도르래홈의 언더컷의 잔여량은 1이상이어야 하고, 권상기 도르래에 감긴 주로프 가닥끼리의 높이차 또는 언더컷 잔여량의 차이는 2이내이어야 한다.
 
9.13.7 엘리베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9.13.7.1
9.13.7.1(1) 카의 구조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견고하고, 노후, 부식 등으로 인한 구멍이 없어야 한다.
카의 프레임 조립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9.13.7.2 에이프런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되는 보호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카 문턱에는 유효 승강장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래부분은 수평면에서 60°이상의 각도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어야 한다. 구부러진 곳의 길이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부의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9.13.7.3 가이드슈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 또는 가이드롤러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이드슈는 카 또는 균형추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금속음이 발생하는 정도의 파손, 마모 등이 없어야 하고, 가이드롤러는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파손, 마모가 없어야 한다.
 
9.13.7.4 균형추
균형추 프레임 및 추의 고정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3.7.5 승강로
레일 및 브라켓은 녹변형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하고, 레일클립의 조임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카 및 균형추레일에 비상정지장치 또는 제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레일은 제동력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승강로는 누수가 없이 청결하여야 한다.
 
9.13.7.6 이동케이블
이동케이블은 손상 또는 손상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9.13.7.7 피트
9.13.7.7(1) 피트누수 및 청결
피트에 설치된 스위치류인장장치류 및 완충기 등이 누수습기 또는 먼지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누수가 없이 청결하여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휴지헝겊걸레 또는 기름받이에서 넘친 기름 등이 없어야 한다.
9.13.7.7(2) 작업등 및 피트 정지스위치
피트작업등 및 피트 정지스위치의 설치상태는 확실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9.13.7.8 비상통화장치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경비실 이외에도 중앙관리실이나 전기실 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카 내와의 통화장치를 경비실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카 내에서 호출이 있을 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버저와 경광등이 경비실 외부 가까이 또는 기준층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통화장치는 지속적인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정전시에도 유효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의 적용)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 중 종전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적용받지 않아온 승강기의 장치 및 구조 등의 검사항목은 이 고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9630
 
행정안전부장관